질문=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2017년도부터 용역업체 소속으로 일하다가 올해 말로 그만두게 됩니다. 이유는 회사가 폐업하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한번도 지급한 적이 없어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해서 문의했더니, 회사가 폐업하는데 무슨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라며 지급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회사가 폐업하면, 저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답변=사용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참조).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근로자의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대법원1995.6.30.선고, 94다47155 판결 참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회시일자 2013.7.19.).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가 없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정해진 날짜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대법원 2017.7.11.선고, 2013도7896 판결 참조)이며, 근로자가 퇴직하였다면 퇴직 이후 14일 이내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금품청산기일 위반입니다. 이런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 제1항, 제109조 참조).

 질문하신 분은 지금이라도 회사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폐업하였더라도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법인사업자라도 폐업이후까지 법인 대표자가 형사책임을 집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자체가 사라지면 민사책임을 묻기가 어렵지만, 법인이 단지 사업자등록증을 말소하는 폐업절차를 거쳤다고 해서 법인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법인이 없어지려면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며, 해산 및 청산절차 과정에서 임금채무 및 각종 채무 변제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임금체불 신고 이후 체당금신청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 퇴직전 3개월분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또한 체당금 지급대상이기 때문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2904, 회시일자 2017.7.6. 참조).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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