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위법 자금 유입 의혹” 잇따라 제기
교육청 “음해성 의심…명예훼손 등 법적대응”

▲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광주드림 자료사진>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장휘국 시교육감과 한유총 전 임원간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시교육청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교육감을 음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12일 보도자료를 내 “장휘국 교육감의 배우자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이하 한유총 광주지회) 임원을 만나 광주의 한 고급호텔 식당에서 식사한 의혹”과 “전 한유총 광주지회장 A씨에게서 교육감 불법 선거자금을 전달받은 의혹” 등 두 가지를 제기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지난해 6월 제7회 전국지방동시선거 이후 당선자 신분이었던 장휘국 교육감의 배우자가 한유총 광주지부 임원들을 대상으로 식사에 초대하는 내용이 한유총 광주지부 임원 사회관계망서비스(카카오톡)에 공지됐다”며 “또한 장 교육감이 ‘사립유치원들이 도움을 줘서 고맙다’는 마음을 전화로 전해왔다는 내용이 임원 카카오톡에 공유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유총 SNS에 접대 정황 나와”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이는 ‘선거구 관내 유치원 원장 등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에 대한 축하회 등을 개최하는 것을 암시하는 행위’로서 ‘선거 후보자의 가족(배우자 등)이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 데 대해 선거구민에게 축하 또는 위로 그 밖의 답례를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8조(선거일후 답례금지) 위반’ 행동이 될 수 있다.

 이어 학벌없는사회는 “전 한유총 광주지회장이 지회 임원들에게서 갹출한 금액을 장 교육감에게 전달했는지에 대한 수사 촉구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만약 이 돈이 장 교육감 본인이나 측근에게 전달됐다면 이는 정치자금법, 김영란법 등 위반이 될 것이며, 그 목적에 따라 뇌물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위법 여부를 가리기 위한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도 관련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4일 낸 보도자료에서 “경찰은 올해 6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 전임 회장 A씨가 재임 시절 협회비와 특별회비 수천 만 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고, A씨가 2017년 교복 기부 사업을 하겠다며 회원들로부터 십시일반 모은 특별회비 3000여만 원을 다른 곳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가 2018년 5월과 6월경 ‘장 교육감에게 돈을 건네겠다’는 명목으로 한유총 광주지회 소속 임원들에게 돈을 걷었다는 제보를 받고 이 내용을 확인했다”며 “A씨가 실제로 돈을 장 교육감에 전달했는지, 개인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는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만약 실제로 전달했다면 중대 범죄 사안”이라고 제기했다.

 한편 한유총 전 광주지회장 A씨는 지난 3월 한유총 내부 관계자들로부터 “공금 횡령 의혹이 있다”는 명목으로 고발됐고, 그 과정에서 A씨뿐 아니라 광주시교육청 관계자, 광주시의회 의원 등이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최근 A씨만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이하 참학)는 11일 성명을 내 “강력하게 청렴을 외쳤던 당사자가 한유총 전임 광주지회장의 횡령 의혹으로 부인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낯부끄러운 일”이라며 “조사과정에서 케이크를 받았다는 진술이 나온 것만으로도 그동안 ‘축하물품 안주고 안받기’ 운동을 전개해온 광주시교육청의 기조와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참학은 장 교육감을 향해 “뇌물수수의혹에 대해 공개적으로 소명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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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수사 끝난 사안…의혹 없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이미 관련 수사가 끝났고, 금품 수수는 밝혀진 게 없다”며 “지속적으로 금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반장(장휘국 교육감 반대파)’세력이 장 교육감을 음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명예훼손, 무고 혐의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장 교육감 배우자와 한유총 광주지회 간부가 식사한 사실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게 아니다”면서 “별도로 확인해본 결과, 두 사람은 오랫동안 친분이 있는 사이로 함께 식사한 일은 없고, 시내 한 카페에서 차를 마신적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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