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 방지 말뿐, 현장실습·위험 외주화 계속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만들어져야”

▲ 고 이민호 추모조형물 제막식.
 2019년 11월, 현장실습 고등학생 고 이민호님이 사망한 지 2년이 되는 달이었다.

 유가족과 연대단체에서는 추모주간을 정하고 공동행동의 일환으로 각 지역에서 기자회견을 갖는가 하면 제주도에 모여 추모 조형물 제막식에 함께 했다. 무표정한 얼굴로 오른손을 내미는 조형물은 장시간, 고강도의 현장실습을 겪어야 하는 아픔이 없도록 함께 해달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 날, 서로를 위로하며 모인자리에는, 현장실습제도와 관련된 피해자 가족, 현장실습 폐지 투쟁에 연대해 온 416가족협의회 가족, 삼성반도체 백혈병 대책위 반올림 가족들이 모임을 가졌다고 한다.

 그런데 말이다. 사고 후 정치권은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노력을 다짐했으나, 법 개정은 사업주에 대한 과태로 부과에 머물렀고 현장실습제도는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선도기업’이라는 탈을 씌워 사고 훨씬 전으로 회귀했던 것이다.

 2019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김용균님이 사망한지 1년이 되는 달이었다. 유가족과 연대단체에서는 12월2일부터 10일까지 추모행사를 기획했다. 추모문화제는 이 기간 동안 매일 저녁 광화문 세월호 광장 내 추모분향소 앞에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사고 후 정치권은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겠다며 수 십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했으나, 특별조사위원회가 권고한 22개안은 이행되지 않았고 태안화력발전소 뿐 아니라 산업재해가 빈발하는 조선소, 제철소 등 수많은 산업분야에서 ‘하청노동’을 통한 위험의 외주화는 계속되고 있다.

 문득, 2018년 12월 이 지면을 통해 말했던 기고문의 마지막 문장이 생각난다.

 “스물 넷, 비정규직 하청 청년노동자는 또 그렇게 푸른 고래 등을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갔다. 정권이 바뀌나마나 끊이지 않는 비정규직의 죽음에, 청년의 미래가 밝지 않다는 현실에 분노하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을 들먹이고 탄력근로 확대를 들먹이고 나라가 망한다 들먹이며’ 가진 자들의 주린 배를 채우려는 지식인 집단, 관료집단으로 감춰진 엘리트 카르텔이란 한국의 부패유형에 있는 건 아닌가.”

 2015년 11월 11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는 ‘위험의 외주화’에 앞장서는 ‘재벌 대기업’의 일상화 된 ‘산재 은폐’를 막고자 하는 법 제정을 요구한 바 있다.
홍관희<민주노총 법률원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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