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회사의 눈치가 보여 육아휴직을 8개월만 사용하고 복직했습니다. 육아휴직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연봉을 동결한다고 합니다. 회사규정에 따르면 6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임금을 동결한다는 규정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규정을 적용받는 사람은 육아휴직자 밖에 없습니다. 병가 휴직은 3개월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가요?

 답변=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 참조). 사업주가 이를 위반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의 제2항 제3호 참조).

 ‘불리한 처우’란 육아휴직 후 합리적인 이유 없이 휴직, 정직, 배치전환, 전근, 출근정지, 승급정지, 감봉 등 근로자에게 경제·정신·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여성고용정책과-2640, 회시일자 2013.12.10. 참조).

 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에서는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참조).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돼야 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은 승진소요년수, 승급기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 등에 반드시 포함돼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및 부소 01254-355, 회시일자 1992.9.2. 참조). 셋은 사업주는 1년에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이상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데,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참조).

 질문하신 분은 6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하였고, 6개월 이상 휴직하면 임금이 동결된다는 회사규정을 이유로 임금이 인상되지 못했습니다. 해당 조항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라면, 이를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일정기간 동안 근로자의 근로의 양(출근성적 등 근로시간, 실제 근무일 등)과 질(작업수행 난이도 등) 및 그 결과에 대한 평가로 임금을 차등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이상 휴직이 가능한 대상은 육아휴직자 뿐이고, 그 결과 회사 규정에 의해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임금이 동결되는 사람이 육아휴직자 뿐이라면 이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근정 68240-285, 회시일자 1998.8.17. 및 여성고용정책과-2640, 회시일자 2013.12.10. 참조).

 회사규정, 취업규칙 등을 가지고 광주광역시 노동센터를 방문해 주시면 보다 임금동결이 육아휴직에 따른 불리한 처우인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