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쉴 수 있나?” 묻자 해고
최저시급도 안지켜…근원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 청소년 고충 상담소.
 2019년 광주시교육청 내 청소년노동인권 상담통계를 살펴보면 여전히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36%로 단연 1위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여느 때와 다르게 청소년이 문자나 카톡으로 즉각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도 9.2%를 차지했다. 청소년노동인권 상담전화를 통해서 접수된 건만을 토대로 잡은 수치이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는 청소년노동인권의 침해는 더 클 것이라 추측된다.

 식당에서 일했던 고3 알바는 구인광고를 통해서 면접도 보고 근무를 시작했다. 패스트푸드점도 아닌데 스케줄표에 의해서 매일 근무시간이 달랐다. 하루 1.5시간 ~ 4시간을 근무했다. 근로계약서는 구경조차 할 수 없었다. 얼마동안 일할지 묻지도 않았다. 사업주는 3개월 근무 시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하고 3개월 이상이면 삭감한 10%를 다 주겠다고 했다.

 알바는 주로 서빙을 했다. 손님이 생고기로 주문하거나 고기를 구워서 내오도록 주문을 했다. 알바는 별도로 마련된 고기 굽는 실에서 불판에 고기를 구웠다. 숯을 만드는 곳과 달궈진 숯을 나르는 곳에서 고기를 굽다보면 땀이 날 정도로 뜨겁고 화상위험도 있었다.

 연말에 쉴 수 있냐고 물었던 것이 화근이 되었다. 사업주는 다짜고짜 카톡으로 “내일부터 출근하지마라”고 해고통보를 했다. 억울했다. 해고 이후 통장으로 지급된 임금을 계산해보니 차액이 생겼다. 사업주는 고용보험료를 뗐다고 말했다. 1주 15시간미만으로 일하면 고용보험 의무가입대상자가 아니었다. 기가 찼다. 알바는 이 모든 일의 원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확신했다.

 알바는 미지급된 최저임금을 받기위해서 연말에 노동청에 진정을 했다. 새해 사업주에게 연락이 왔다. 최저임금, 주휴수당, 고용보험료를 지급하겠다고 했다. “일방적으로 정리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다”고 했다.

 수화기 너머로 알바는 노동청 취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의논을 했다. 본인처럼 이 식당에서 일했던 알바가 떼인 최저임금, 주휴수당, 고용보험료를 다 받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알바는 얼굴도 모르는 힘겹게 일했던, 일하고 있을 다른 알바들을 떠올리고 있었다.

광주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내 청소년노동인권 상담전화 062-380-4465.

박수희<청소년노동인권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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