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저는 오토바이로 배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배달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하면 저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요? 제에게는 어떠한 혜택이 있는 것인가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답변=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일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고자 하는 법입니다. 이 법에 따라 사업주 등은 일하는 사람에게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제공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 1월15일 전부 개정되어 2020년 1월16일부터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던 산업안전보건법이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과 보건’ 또한 유지·증진할 것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2020.1.16.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 및 제2조 제1호 참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자가 아닌 배달대행종사자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에 포함된 것입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경우,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수거·배달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합니다(2020.1.16.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8조 참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중개업자는 배달대행 업무종사자의 이륜자동차 면허와 승차용 안전모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안전운행 및 산재 예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고지하여야 하며, 물건의 수거·배달 등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2020.1.16.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3조 참조).

 유의할 점은 질문하신 분처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판단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는 점입니다. 작년 말 고용노동부는 정해진 장소의 출퇴근 의무가 있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으며, 건당 수수료가 아닌 시급을 받는 배당대행업무 종사자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이 위와 같은 형태로 배달업무를 수행한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입니다. 이럴 경우 사용자는 질문하신 분에게 승차용 안전모를 제공하여야 하고,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경우만 탑승을 허용해야 합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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