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저희 회사는 연말에 미사용연차를 계산해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올해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에 거의 2년 가까이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분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지급한다면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요?
 
 답변=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최소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계속해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최소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참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참조).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1년 중 근로자가 출근해야 하는 날(소정근로일수)에 실제로 얼마나 출근했는지를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1주 5일 근로하고 공휴일이 유급휴일인 회사는 소정근로일수는 약 245일[= 1주 근로일 5일 × 1년 평균 주(365일/7일) - 1년 일요일 제외한 평균 공휴일 15일]입니다. 245일의 날짜 중 실제 출근한 날짜가 230일이라면, 1년 동안 94%[=230일 / 245일] 출근한 것입니다.

 2년 가까이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가 있다면, 해당 근로자는 소정근로일에 전혀 출근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산재 요양으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 출산휴가·유사산휴가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 육아휴직으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는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참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때문에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음에도 업무상 재해가 없었을 경우보다 적은 연차휴가를 부여받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출산휴가·유사산휴가·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사업장처럼 1년이 넘도록 출근하지 못한 근로자가 있더라도, 그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이유가 산재 요양이라면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7.5.17. 선고, 2014다232296,232302 판결 참조). 그렇지 않을 경우, 산재자 불이익 처우의 금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 2)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의 취업규칙, 노사간의 단체협약으로 ‘근로자가 1년 전체 기간을 출근하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무효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이보다 좋은 조건의 연차수당 지급조건이 있다면, 그 기준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질문하신 분 사업장의 장기 산재 요양 근로자 또한 해당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이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참조).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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