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신수정 대변인(광주시의원).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여만 원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광주시당 신수정 대변인은 19일 성명을 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재판부가 항소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여 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며 “사법적의 실현을 위한 엄정한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신수정 대변인은 “1심 판결에 비해 2년의 형량이 늘어난 것으로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을 뿐 아니라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사건과 관련된 여러 사람이 진술을 모두 허위라고 주장한 이 전 대통령의 태도를 꾸짖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광주시당은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한걸음 다가선 엄중한 판결을 환영한다”며 “선출직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의 의미를 되새기며, 현재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선출직공직자와 연관된 여러 사건도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에 따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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