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집담감염과 현대차 비정규직 차별
불가피한 휴업, 청소년 휴업수당커녕 해고도

▲ 서울시 청년청의 ‘코로나19로 알바 잃은 청년 긴급수당’ 지급 관련 웹홍보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으로 온 사회가 난리다. 3월6일 518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온 이후로는 조금씩 신규 확진자가 줄어들곤 있지만, 여전히 신규 확진자가 하루에도 100명, 200명씩 나오고 있다.

 코로나19를 종식시키는 것 역시 중요하겠으나, 무엇보다 이번 코로나19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가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대규모 신규 확진자가 나온 곳은 콜센터였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는 “콜센터는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독감과 눈병 등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 발병하면 평소에도 취약한 근무 환경”이라고 했다.

 사용자는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콜센터 노동자들은 0.5평의 좁은 공간, 창문을 열어 환기조차 할 수 없는 곳에서 마스크도 쓰지 못하고 온종일 이야기할 수 밖에 없었다. 전염성 질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또 이런 일도 있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는 2공장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며,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정규직’ 작업자들에게 곧바로 방진마스크를 지급했다. 선별진료 역시 이루어졌다.

 그러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에 하청업체 사장이 방한용 마스크를 구입해 빨아 쓰라며 지급하기도 했다.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데, 바이러스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가리기라도 한단 말인가? 말도 안 되는 차별이다.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또는 접촉자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휴업을 한 경우가 아니라,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는 경우, 또는 경영 악화 등의 다른 이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업주가 휴업 수당(평균임금 70%)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주로 단시간·단기간 노동을 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받기는커녕 해고되기도 한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일하는 사업장의 경우,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인 경우가 많은데다 3개월 미만 단기간 노동자의 경우까지 더해져 말 그대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서울시 청년청에서는 ‘코로나19로 알바 잃은 청년 긴급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알바, 단기 근로 잃은 서울시 청년들을 대상으로 3~4월에 50만 원씩 2회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광주 역시 상대적으로 부당해고 구제로부터 취약한 청년·청소년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위와 같은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윤혜경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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