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이탈 의심 광주 3번 확진자 ‘혐의 없음’

▲ 광주 남구가 지난 2월27일 지역 내 신천지 시설에 대해 강제 폐쇄 행정명령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는 모습.<남구 제공>
광주시가 지역 신천지 시설에 대한 강제 폐쇄 조치를 2주 더 연장한다.

광주시는 23일 신천지 교회, 교육센터 등 115개 시설에 대해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맞춰 재연장토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시는 대구 신천지 예배에 다녀온 지역 신천지 교인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지역 내 신천지 시설에 대해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 폐쇄 행정명령을 내리고 출입을 금지했다.

폐쇄 기간은 당초 11일까지였으나 신천지 확진자와 접촉한 신도 2명이 자가격리 해제 후 코로나19 양성이 나오고, 신천지 전도사 광주 3번 확진자가 퇴원 후 다시 양성이 나오면서 폐쇄 기간을 25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집단모임이 이뤄지는 시설을 중심으로 한 감염 확산 우려가 여전해 폐쇄기간을 4얼8일까지 한 차례 더 연장키로 했다.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제 폐쇄, 집회 금지 조치 등을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퇴원 후 자가격리 기간 중 수칙 위반이 의심돼 광주시가 수사를 의뢰한 광주 3번 확진자는 경찰 수사 결과 특별한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았다.

3번 확진자는 지난 5일 완치 후 자가 격리 도중 장모가 다회용기에 반찬을 담아 가져다주는 등의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이 주변 CCTV, GPS 등 분석을 했으나 3번 확진자가 무단으로 거주지를 이탈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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