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성명

“무안 청계 종교집단 노동착취, 임금미지급, 성폭행 관련하여 정확한 조사 및 대책을 마련하라.”

전남 무안 청계의 한 종교시설에서 노동력 착취, 성폭행,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등이 이뤄졌다는 내용의 언론보도와 관련해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가 정확한 조사와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네트워크는 23일 성명을 내고 “지난 주 한 언론사 뉴스에서 노동인권을 유린한 전남 무안 청계의 한 종교시설의 노동력 착취, 성폭행,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등을 보도한 바 있다”면서 “보도 내용을 보면, 종교시설의 교주가 숙식 및 일자리 제공을 빌미로 노숙자, 실업자 등을 모집하면서 이들의 급여통장을 관리하더니 월 20만 원의 급여만 지급하였다는 것, 시설 내 성폭행 발생 등 의혹이 일어 현재 검찰 고소된 상태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네트워크는 “그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십수년 전에도 이미 인권침해, 체불임금 등이 발생했던 곳이었다”면서 “그런데 20년 지난 현재도 노동착취, 임금착복, 성폭행 등의 사건이 또 다시 발생한 것에 대한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결과적으로 문제가 된 종교대표는 지난 20년 동안 행정당국의 법망을 상호변경, 파산 형태로 교묘하게 피한 것이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이 언론보도 직전까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인권 보호의 사각지대 놓여있었다는 것은 과언이라 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이유야 어찌하건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추악함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 무안군·전남지방경찰청·고용노동부 등의 관계행정기관은 물론이고 노동시민단체등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네트워크는 “우선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 대한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보며, 이와 동시에 인권침해·성폭행·임금미지급·강제근로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관계기관의 명백한 수사가 낱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그 결과에 따른 대책 마련과 사태를 이렇게 방치한 감독 기관의 문책 등 후속조치가 있어야 함은 마땅하다”면서 “나아가 전남지역에 농공단지(산업단지)에서 발생되고 있는 50인미만 노동자 및 외국인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산업재해, 근로기준법 실태조사로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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