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컨설팅 신속 처리, 소극행정엔 단호히 대처”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공무원 등이 신속·과감하게 대응하는 과정의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 사익 추구 등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폭넓게 면책키로 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피해업종 긴급 지원, 취약계층 긴급복지 등 경제위기 극복 및 코로나19 방역 대응과 관련된 업무 전반에 걸쳐 신속하고 상황에 맞게 대처하기 위한 업무처리는 다소의 잘못이 있더라도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또 경제위기 극복, 코로나19 방역 대응과 관련해 신청한 사전컨설팅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신속한 기간(5일 이내) 내 컨설팅 결과를 회신하고,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추후 감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특히, 시는 ‘선례가 없다’, ‘관계 규정이 미비하다’는 등 이유로 소극행정이 경제위기 극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향후 모든 감사에 소극행정을 필수적으로 점검하는 등 현장 위주의 감사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일반적인 자체감사는 지양하고 코로나19에 동참하지 않고 코로나19와 관련한 대책 등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지 않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엄중 문책할 예정이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강경남
kk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