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구·경찰 합동, 실내 체육시설 780여 곳 대상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4월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등 실내체육시설 780여 곳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운영 중단과 불가피하게 시설을 운영할 경우 준수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체육지도자·강습자 마스크 착용, 공용물품 제공 금지, 탈의실·샤워실 등 소독 및 적정인원 사용 관리, 시설 이용자 간 최소 1~2m 간격 유지 등 준수사항에 대한 위반 여부를 집중 살핀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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