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구의원·유관기관 공직자
74명 재산변동사항 공개
평균 8억5280만원 신고
지난해보다 8201만 원 증가

▲ 광주시청사.
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할 재산 공개대상자 74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6일 광주시 전자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 위원회 관할 공개 대상자는 구의원 68명과 광주도시공사 등 6명의 공직유관단체 임원이다. 시장, 부시장, 시의원, 구청장 등 29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전자관보에 공개했다.

공개대상자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위원회 관할 재산 공개대상자의 평균 신고재산은 8억5280만 원으로 전년보다 8201만 원 증가(10.6%)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사유로 전년보다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가액 변동액이 2566만 원(31.3%)이었으며, 급여 저축 등에 따른 순 증감액이 5635만 원(68.7%)이었다.

또 재산총액 기준 공개대상자의 25.7%(19명)가 10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74명 중 75.7%에 해당되는 56명은 재산이 증가했고 24.3%인 18명은 재산이 감소했다.

재산 공개 대상인 광주시 산하기관장 중에선 윤진보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이 47억 원(4억6529만 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정종태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은 33억 원을 신고했다. 정종태 사장은 재산 증감 내역만 보면 16억 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이 늘었다.

또 노경수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21억 원(2억6133만 원 증가), 배정찬 광주그린카진흥원 원장은 20억 원(1억2761만 원 증가), 변정섭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14억 원(723만 원 증가), 김윤기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는 10억 원(2억5117만 원 증가)을 각각 신고했다.

구의원 중에선 한양임 북구의원이 68억 원을 신고했다. 전보다 5억1249만 원이 증가했다. 한양임 의원 재산 규모는 광주시 위원회 공개 대상자 중에서도 가장 많은 액수다.

황경아 남구의원이 31억 원을 신고해 두 번째로 재산이 많았고, 조기주 남구의장이 23억 원을 신고했다.

구의원 중 전보다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김은단 의원으로 5억1710만 원이 증가한 17억 원을 신고했다.

가장 재산이 적은 사람은 이현수 북구의원으로 -1억5000만 원을 신고했다. 전미용 북구의원은 -1억1946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정기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전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2019년 최초공개자인 경우는 최초 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20년 3월2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공개대상자 신고내역은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공개내역은 광주시 전자공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재산 심사를 완료하고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한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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