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ㄱ씨는 지난 2000년 3월 그의 아들을 대신해 ㅊ씨와의 사이에 주택을 4억원에 파는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이에 따라 같은해 4월 아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ㄱ씨는 사실상 자기가 이 집을 사면서도 ㅊ씨에게는 마치 아들이 사는 것처럼 했고 ㅊ씨도 아들이 사는 것으로 알았다.
그러나 사실상 이 집은 ㄱ씨가 사는 것이고 오로지 명의만 아들 앞으로 한 것이다. 4억원을 마련하면서도 그는 집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2억5000만원을 빌렸고 나머지 1억5000만원도 자신이 조달했다. 그리고나서 ㄱ씨는 다시 3억원의 개인채무가 있는 친구의 독촉으로 이 집에 1억6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ㄱ씨는 또 채권자인 한 업체에 개인적인 빚을 지고 있었는데 그 업체에서 문제를 삼기를, 이 집은 ㄱ씨의 아들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ㄱ씨가 산 것이기 때문에 이 집을 사면서 이익을 본 아들에게 이득을 본 만큼의 돈을 내놓으라고 재촉하고 있다. 그 업체의 말이 맞나.

(답) 우리나라는 이미 몇 년전부터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을 것이다. 그 부동산실명법에 의하면, 명의를 부탁한 사람(명의신탁자)과 명의를 빌려주기를 승낙한 사람(명의수탁자)이 서로 짜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그 매매계약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라고 할 것인데, 그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해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아들은 ㄱ씨로부터 제공받은 1억5000만원을 부당이득했기 때문에 그 금액을 ㄱ씨에게 줘야하고 만일 ㄱ씨가 이를 거부하면 ㄱ씨의 채권자인 업체는 바로 ㄱ씨의 아들에게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업체의 청구는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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