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안해도 환급 가능할까
특별법 국회 통과땐 가능…교육위 계류 중
인터넷 모임 결성 사이버 항의시위에 나서

이의신청 하지 않은 사람도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 받을 수 있을까. 방법은 한 가지가 있다.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키면 된다.
여당의원 24명이 서명을 받아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하지 못해 돌려받을 수 없는 사람들까지 모두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 현재 교육위원회에 계류중에 있다.
지난 3월31일 학교용지부담금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음에 따라 각 구청에는 부담금을 돌려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300가구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립시 분양계약자들에게 분양가의 0.8%에 해당되는 비용을 납부하도록 한 것이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1년 학교용지부담금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래 시는 3월31일 현재 41189건 67억5200만원을 부과해 3332건 545억2100만원을 징수했다. 이처럼 부담금을 납부한 4명 가운데 1명 꼴로 되돌려 받게 되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납세자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관련 소송에 대한 유사 판결과 `부담금 고지 90일 이내’라는 제소기간 내에 해당되는 공동주택 분양자들의 소(訴) 제기가 잇따를 전망이다.
특히 헌재 위헌결정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용지부담금 처분이 무효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와 납세자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권순일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택지개발사업지구내 아파트를 분양받은 최모씨 등 6명이 “150만원씩 부과받은 학교용지부담금을 취소해 달라”며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제소기간을 넘긴 1명을 제외한 다른 원고들에 대한 부담금부과처분은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담금을 내라고한 근거였던 법조항은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린 특례법 조항과 내용이 같은 만큼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개정된 조항도 위헌결정을 받은 조항과 근본적으로 다를 바 없다는 취지여서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또다시 법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납세자들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도 부담금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하고 있다.
납세자 연맹이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 `학교용지부담금돌려달라(http://cafe.daum.net/antischooltax)’ 광주·전남지역별 모임 회원들은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 관철되도록 사이버 항의시위에 나서고 있다.
`카드천사’라는 아이디를 가진 한 네티즌은 “지난해 초 서구 쌍촌동 중흥클래스 아파트를 구입할 때 부담금을 모두 납입했다”며 “그런데 이제야 알게 돼 너무 속상하다”고 돌려받을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소연했다. 아이디 `참소리’도 지난 2003년 상무지구 중흥S클래스 분양받고 학교용지부담금이란 세금을 냈지만 90일이 넘어버려서 이의신청은 못했다며 카페 모임에 가입했다.
또 이달 말 입주예정인 북구 용봉동 대주3차 아파트 주민들도 아파트 입구에 `부담금을 돌려달라’는 현수막을 내 걸 방침이다. 이들 카페 회원들은 오는 15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특별법’상정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이석호 기자 observer@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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