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입법 예고…내년부터 시행
법원, 주민 수면권·휴식권 인정 `야간작업 금지’ 판결

▲ 광주시 북구 용봉동 ㅇ아파트 인근 공사장 소음 측정 장면.
“아파트 공사 소음 때문에 창문을 열 수 없어요.” “공휴일은 편히 쉴 수 있도록 공사를 중단해주세요.”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 분진 등의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27일 환경부가 발표한 `2004 소음·진동관리시책’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최근 3년간 광주지역 소음 관련 민원은 532건이 발생했다. 생활소음 민원 대부분이 아파트 건축 등으로 인한 공사장 소음이다. 이처럼 생활소음피해 민원 증가 원인은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 최근에는 북구 용동동 ㅇ아파트주민들이 인근 아파트 신축공사가 시작되면서 소음·진동·분진이 발생해 정신적 스트레스와 호흡기 질환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 건설공사 현장의 공휴일 공사에는 생활소음규제 기준이 강화되고, 특정 공사시 일정 규모 이상의 방음벽을 반드시 설치토록 해 소음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건설 공사장의 소음을 평일보다 10데시벨(dB)씩 낮춰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거 지역과 녹지, 학교, 병원, 공공도서관 주변에서 공휴일에 공사를 할 경우 소음규제기준은 70dB에서 60dB로 10dB강화된다. 또 `특정 공사’를 실시하는 시공업체가 공사 전에 소음을 7dB 이상 줄일 수 있는 높이 3m 이상의 방음벽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방음벽의 설치기준도 정했다.
특정 공사란 굴착기 등 기계·장비를 2일 이상 사용하고, 연면적이 1000㎡(약 300평) 이상인 건축공사나 면적 합계가 1000㎡이 넘는 토목공사, 주거 지역·학교·병원·도서관 으로부터 50m 이내에서 시행되는 공사 등을 말한다.
그동안 아파트 공사장 소음 또는 분진 등 생활소음 피해로 인한 주민들과 건설사간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공사 소음과 분진 등의 피해를 본 주민들이 수면권과 휴식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이 `수면권’ 보장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법원은 야간작업으로 인한 소음과 분진 등의 피해를 본 주민이 소송을 제기하자 수면권과 휴식권은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에 속하는 만큼 야간작업 금지는 당연한 법적 결론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 관계자는 “핵심 쟁점인 휴식과 수면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시간을 정하는데 원고의 행복추구권 뿐 아니라 피고의 영업권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 적인 금지시간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도 “공사장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방음벽 설치기준과 공휴일 공사 규제기준을 강화했다”면서 “규제기준 초과 위반횟수에 따라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해 연간 3회 초과시 소음·진동발생행위 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말했다. 이석호 기자 observer@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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