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1 : ㅂ(16)씨는 “청소년이라는 증명을 학생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증이 없는 학교밖 청소년들은 대중교통·박물관 등을 이용할 때 할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학생증 대신 청소년증을 발급하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및 청소년 헌장 중 ‘청소년은 출신·성별·종교·학력·연령·지역 등의 차이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다’는 조항 등에 비추어 볼 때, 공공시설 및 교통시설 이용요금을 학생들에게는 할인해 주면서 학교밖 청소년에게는 할인해 주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라 할 것이고, 비학생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고 비학생 청소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임을 감안할 때, 비학생 청소년에 대해 차별적 요소가 있는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청소년 육성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공공시설 및 교통시설 이용요금의 할인에서 학생과 학생이 아닌 청소년을 구별하는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을 권고했다.
▲사례2 : ㅅ(39)씨는 ○○○병원 내 노동조합원이다. 이 병원은 설과 추석 당일 및 전후로 병원 휴무 때 비노동조합원들에게는 휴일로 쉬게 하고 ㅅ씨에게는 연차휴가로 사용하도록 했다. ㅅ씨는 “이는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차별한 것이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이 사업장은 2년 전 광복절 휴일 및 여름휴가와 관련해 당시 노동조합원들에게 불리하게 대우하여 부당노동행위로 고발돼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고, 노동조합 활동 및 운영방식 등에 대해 부정적이며 노사가 대립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ㅅ씨에 대한 행위는 노동조합원이라는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로 판단하여 ○○○병원장에게 차별을 중지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
인권 침해·차별·성희롱 상담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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