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주)○○○의 대표이사인 ㅇ(48)씨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조사를 받았다. 근로감독관인 ㅁ씨는 ㅇ씨에게 3차례 출석요구를 했으나, ㅇ씨는 직접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을 보내 소명했다. 감독관은 이는 조사에 불응한 것으로 판단하고 회사에 가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체포영장만 제시한 후 ㅇ씨를 체포했다. 또한 ㅁ씨는 노동사무소에 도착하자마자 ㅇ씨에게 수갑을 채우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조사를 했다. 민원인들이 수시로 지나다니는 공간에서 계속 수갑을 찬 상태로 조사를 받아 ㅇ씨는 너무나 수치스러웠다며 이와 같은 일은 인권침해라 생각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의자는 사건조사 때 신체적·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ㅁ씨는 이러한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ㅇ씨를 체포할 당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조사과정에서 과도하게 수갑을 사용한 것은 인격권(헌법 제10조)과 신체의 자유(헌법 제12조)를 침해한 것이라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근로감독관 ㅁ씨에게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하고 노동부장관에게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 위반혐의자 수사 시 사용하는 수사장비의 취급요령과 사용기준 및 교육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시행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
인권 침해·차별·성희롱 상담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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