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ㅅ씨(28)는 “군 복무중 선임들에게 몽둥이와 전투화로 머리 등을 폭행당했고, 거의 매일 욕설과 가혹행위,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 전역 후에도 폭행에 대한 악몽과 불안 증세때문에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등 정신장애를 갖게 됐다”며 정신적·경제적인 보상 등을 요구하는 진정을 인권위에 접수했다.
조사를 통해 선임들의 구타·폭언·따돌림·왕따 등의 행위가 밝혀져 인권위는 이러한 행위는 ㅅ씨의 신체의 자유(헌법 제12조)를 침해한 것이고 가혹행위의 죄(군형법 제62조)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선임자들의 가혹행위 및 폭행혐의에 대해 해군참모총장과 검찰총장에게 수사개시를 의뢰했고 국방부 장관에게 ㅅ씨에 대해 직권으로 전·공상 심의를 할 것과 병영 내 가혹행위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사례2: ㅈ씨(26)는 “복무기간 중 선임자인 병장 ㅇ씨에게 속옷을 자주 갈아 입지 않는다고 엎어치기를 당해 이빨이 2개 부러지는 등 거의 매일 2~5회 가혹행위 및 폭행을 당했다. 또 ㅇ씨가 눈과 성기 주위에 소염제를 바르는 등 성추행을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ㅇ씨는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폭행 및 가혹행위에 대해 인정했다. 다만 그 당시 ㅈ씨와 합의를 하고 사건에 대해 이미 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ㅇ씨의 폭행 및 가혹행위에 대해 양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검찰총장에게 ㅇ씨를 폭행(형법 제260조), 폭력(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가혹행위(군형법 제62조) 위반혐의로 고발조치했다. 당시 지휘관이었던 대대장, 중대장 등은 이미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국방부장관에게 군복무중 발생한 상습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한 ㅈ씨의 정신질환 증세에 대해 전·공상심의와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
인권 침해·차별·성희롱 상담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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