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 ㄱ(37)씨는 유치장에 들어가 있었다. 입감되어 있는 중 갑자기 ○○교회 교인들이 찾아와 성경과 찬송가를 나눠주고 큰 소리로 예배를 보았다. ㄱ씨는 “기독교인이 아니므로 예배 보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했으나 ○○교회 교인들은 예배를 강행했다. 이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헌법의 종교의 자유(제20조)는 예배·기도·독경·예불 등 모든 종교적 의식과 축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하고 있다.
인권위 조사결과 일선 경찰서에서는 종교행사를 하면서 유치인에게 사전 동의를 얻거나 알리지 않고 일률적으로 실시하는 곳도 있고 사전 동의를 구하고 실시하는 곳도 있었다. 그래서 인권위는 유치인에 대한 종교행사 공지 및 참여의사 통지 등의 절차, 종교행사를 수행하는 종교기관에 대한 주의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통일성 있는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사례2 : ㅅ(19)씨는 미션스쿨인 ○○상고에 다니는 고등학생이다. ㅅ씨는 학생들의 개인 신앙과는 관계 없이 학교측이 종교행사나 예배등을 강제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침해에 대해 인권위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어야 조사를 할 수 있다. 인권침해의 행위자로 국·공립학교는 인권위 조사대상에 포함되지만, 사립학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립학교는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권위는 각하(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음)를 결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
인권 침해·차별·성희롱 상담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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