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 ㅈ(41)씨는 사기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 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되었다. 유치장에 있던 중 가족 및 회사 관계자가 면회를 왔으나 담당 검사인 ㄱ씨가 면회금지 조치를 ○○경찰서에 지시해 만날 수 없었다. ㅈ씨는 유치장에서 가족과 접견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고 생각해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변호인이나 가족·친지 등의 타인과 접촉하고 서류나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는 등 접견교통권’을 보장하고 있고, 검찰사건사무규칙에서는 그 세부절차를 정하고 있다.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검찰청 직원들과 경찰과의 인수인계시 잘못된 의사 전달에 따라 접견이 금지되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인수인계시 구두로 전달하는 관행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인권위는 판단했다.
따라서 인권위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소속 직원들에게 형사소송법 및 검찰사건사무규칙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도록 교육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경찰청장에게 향후 법률에 의한 검사의 ‘피의자접견 등 금지’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경찰서에는 구두가 아니라 검찰사건사무규칙에서 정한 소정의 ‘피의자접견 등 금지결정서’에 의해서 시행하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사례2 : ㅇ(31)씨는 ○○지방검찰청 검사인 ㅈ씨가 조사기간 내내 부당하게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했다며 진정을 접수했다. 미결수용자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의 하나에 속하므로 원칙적으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접견을 허용함으로써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 방지라는 구속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또는 구금시설의 질서유지를 해칠 현저한 위험성이 있을 때’와 같은 경우에는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접견권을 제한할 수 있다. 제한의 필요가 없는데도 접견권을 제한하거나 또는 제한의 필요가 있더라도 필요한 정도를 지나친 과도한 제한을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로서 위헌이다.
인권위는 조사를 통해 비변호인과의 접견금지결정을 함에 있어 수사목적을 넘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ㅇ씨의 헌법상 보장된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점을 인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
인권 침해·차별·성희롱 상담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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