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 ㅈ(39)씨는 ○○지역의 인권단체 집행위원장이다. ○○지역의 여러 학교에서는 급식과 관련해 식당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하고 학생들에게 지문날인을 강요하고 있었다. 이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 식당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하고, 학생들에게 일괄적으로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헌법 제10조의 인격권,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의 원리,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인권위는 판단했다.
그래서 ○○교육감에게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수집·집적·도용될 수 있는 지문인식기와 같은 시스템이 무분별하게 도입되지 않도록 각급 학교에 대한 지도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의 장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전국 국·공립 및 사립학교들에 대하여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적인 관리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사례2 : ㅇ(44)씨는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문조사를 받았다. 이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담당경찰은 ‘수사자료표’에 지문을 날인할 것을 요구하여 ㅈ씨는 담당변호사와 상의 후 하겠다고 말하고 변호사와 연락을 했다. 약 5분 후 담당 경찰 2명과 의경 1명은 강제로 지문날인을 하기 위해 ㅇ씨의 양팔을 붙잡고 강제로 손가락을 폈고, 이 과정에서 ㅇ씨는 손가락과 팔을 다쳤다. ㅇ씨는 이는 부당한 것이라 생각하여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피의자의 동의 없는 지문 채취는 수사상 강제처분에 해당한다. 강제지문채취는 헌법 제12조제3항 및 형사소송법 제215조의 규정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ㅇ씨에게 지문날인을 강요한 행위는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인권위는 판단했다.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서장에게 담당 경찰에 대해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
인권 침해·차별·성희롱 상담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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