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ㄱ(46)씨는 ○○외국인노동자의집 대표다. ○○외국인노동자의집에는 가나, 스리랑카, 미국, 독일 등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ㄱ씨는 크레파스나 물감의 색깔이 ‘살색’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했다. 어린이들이 크레파스나 물감을 사용하면서 우리의 피부색만이 살색이고 다른 피부색은 살색이 아니라는 인종에 따른 피부색에 대한 차별의식과 선입견을 무의식적으로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ㄱ씨는 살색이라는 명칭을 바꾸도록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한국산업규격(KS)상 ‘살색’ 색명은 한국산업규격 제정 당시(1967년) 제반사항에 대한 고려 없이 일본의 공업규격을 단순 번역하여 정해진 명칭임을 인정했다. 살색은 특정 색깔의 피부를 가진 인종만을 말하는 색명이며, 결과적으로 기타 인종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래서 인권위는 한국기술표준원장에게 한국산업규격(KS)상 크레파스와 수채물감의 색명을 지정함에 있어서 특정색을 ‘살색’이라고 명명한 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살색의 색명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기술표준원은 살색을 연주황으로 바꿨다.
▲사례2=ㄱ(13)씨를 비롯한 6명의 어린이들은 한국기술표준원이 살색을 연주황으로 바꿨는데, 크레파스를 사용하는 어린이들은 잘 모르고 어른들만 아는 이름으로 바꾼 것은 차별이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연주황이라는 이름을 살구색 또는 여린 살구색, 복숭아색 또는 여린 복숭아색으로 바꿔주기를 바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기술표준원은 ‘연주황’은 KS0011의 색 이름 체계가 개정됨에 따라 표준색 이름에서 제외되었고 현재 우리말 관용색 이름의 정비를 위해 연구가 진행중이며 결과에 따라 색채관련 KS규격을 대폭 개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그래서 현재 살색은 연주황으로 바뀌었고 또 다시 살구색으로 색명이 개정되었다. 위 진정에 대해 인권위는 어린이들에게 연주황의 이름이 어렵다는 것은 평등권 침해로 보기 어렵고,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그 이후 기술표준원은 연주황 색명을 살구색으로 개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 인권 침해·차별·성희롱 상담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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