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포장육에는 스티커나 라벨지를 부착해야 한다.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내용으로는 부위명, 원산지,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이다. 판매업소에서는 이 내용이 표기된 식육판매표시판을 진열장 안에 설치해 놓고 있다. 표기의무를 위반하거나 허위 기재할 경우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3년 이하 징역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식육판매표시판에는 고기 품질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되므로 부위명은 잘 기재돼 있는 지, 원산지와 등급은 잘 표시되는 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야 한다.



1부위명: 정부가 고시한 대분할 부위명 또는 소분할 부위명으로 표시되고 있다.

2 용도: 해당부위의 고기에 적합한 용도를 표시한다.

3 원산지: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종류에 따라 ‘국내산(한우고기)’ ‘국내산(육우고기)’ ‘국내산(젖소고기)’ 등으로 구분하고, 수입산의 경우 ‘수입고기(호주)’라고 표시한다.

4 등급: 쇠고기의 안심, 등심, 채끝, 양지, 갈비는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의무적 표시부위 이외의 부위와 돼지고기는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표시한다.

5 가격: 판매하는 고기의 100g당 가격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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