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건설노동자들의 현실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노동자로서의 마지막 정거장’이라고 불릴 만큼 열악했다. 그러나 1950년대 이후부터 건설노동자들의 사회적·직업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각종 법적인 보호 장치 등이 마련되면서 이제는 당당한 사회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독일의 건설노동자들은 90% 이상이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있을 정도로 고용안정을 누리고 있고 일반노동자들 수준의 근로조건 및 복지는 물론이고 건설업 고유한 위험에 대비한 사회복지기금도 조성돼 있다.

 이는 건설산업이 다른 산업들처럼 중요한 산업이고,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이 보장되고, 그들이 전문적인 기능을 갖고 일해야만 안전하고 견실한 시공이 가능할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에서였다.

 독일은 한국과 같이 법적으로 재하도급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데도 실제 시공과정에서 재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도급단계가 많아질수록 실공사비가 잠식돼 부실시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 하도에 재하도에 불법하도까지 하는 한국의 상황과는 대비된다. 또한 발주자가 건설업체를 고르는 기준은 정상적인 건설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 과거 3년간 시공실적, 최근 수행 공사, 종업원 현황, 사회보험료 납부 상황 등이다. 90% 이상의 노동자가 정규직인 것도 노동자의 고용안정이 생산성을 증대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노동자에 대한 훈련은 개별기업 차원이 아니라 산업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건설업 종사자로 구성된 수공업회의소에서 건설업의 특성이 반영된 현장성 높은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고 있다. 훈련생으로 출발해 전문노동자를 거쳐 현장감독에 이르는 생애경로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 점도 독일이 건설노동자를 어떻게 대우하는 지를 시사한다.

  조선 기자 s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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