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월0일 오전 9시30분부터 법무부에서는 100여 명이 넘는 단속반원들과 버스 1대, 25인승 버스, 승합차 7대 등의 차량을 동원, 대규모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150여 명의 미등록외국인이 붙잡혔는데,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던 A단체에서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조사를 통해 당시 5군데의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93명과 경찰 115명을 지원받아 200여 명이 동원된 합동단속을 통해, 미등록외국인 126명이 단속에 적발돼 보호조치됐으며 단속과정에서 중상자 4명이 발생하고 경상자가 다수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단속에 의해 보호조치된 미등록외국인, 당시 주변에 거주하고 있던 시민들, 미등록외국인을 고용했던 사업주 및 동료 노동자와 5군데의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진술을 청취하고,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첫째, 공장 기숙사 문을 부수고 잠을 자고 있는 여성외국인들을 단속차량까지 호송하는 과정에서 머리채를 부여잡고 간 것은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둘째, 단속과정에서 무릎과 인대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이 고통을 호소하였으나 환자를 이틀 동안 방치하였으며, 단속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해 부상의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방치한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의료권)을 침해한 행위이며, 공무원으로서 성실의 의무 위반, 최소한의 인도주의적 의무조차 방기한 인권침해다.

 셋째, 단속반원들이 강제단속시 관리자 또는 주거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진입, 단속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이다.

 넷째, 단속 호송차량에 장시간 대기하면서 여성외국인이 화장실을 가고 싶다는 요구에 대해 화장실이 아닌 대로변에서 용변을 보게 한 행위는 인권침해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단속관행을 시정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고, 당시 참여했던 5곳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는 인권교육 및 성희롱 교육을 시킬 것을 권고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해 살펴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길거리에서 머리채를 잡아끌고, 대로변에 용변을 보도록 한 것은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인권은 인간이라는 이유로 가지는 권리를 말하는데, 국가의 공권력은 이처럼 통제가 되지 않을 때, 인권의 정의와 다른 행위를 언제든지 벌일 수 있는 속성이 있다. 인권침해·차별·성희롱 상담전화 1331.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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