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36) 씨는 0000소재 00마트 앞 사거리에서 B(경찰관) 씨의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했으나 현장에서 서로 문제 삼지 않기로 하고 헤어졌다. 30분 후 B 씨는 교통사고를 정식으로 접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관의 신분을 이용하여 A 씨의 차적을 사적으로 조회했다. 이후, 교통사고와 관련 없는 A 씨의 남편에게 전화를 하여 보험으로 처리 하자고 했다. 또한, B 씨의 남동생에게 A 씨 남편의 직장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사고처리를 하게 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 씨는 사고 당시 차량이 크게 파손되지 않았고 많이 다치지 않아 출근이 바빠 바로 출근을 했다. 이후, 차량상태를 살펴보니 생각보다 차량의 흠집이 생각보다 크고 추돌이 되었던 영향인지 목 부위도 아파 사고처리를 하려고 했다. 업무용으로 지급받은 휴대폰 조회기를 이용하여 A 씨의 차량을 조회하는 등 진정인의 주장이 사실임을 인정했다.

 `헌법’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9조에서는 경찰관은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열람·취득하거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의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본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인 외의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의 규정에서 알 수 있듯 B 씨가 경찰관 신분이라도 하더라도 자신의 교통사고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당연히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교통사고 담당부서에서 정상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조치했어야 했다.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경찰관의 신분을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A 씨의 개인정보(차적)를 부당하게 열람한 것은 경찰관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A 씨의 남편에게 전화하고, 직장 전화번호를 남동생에게 알려주며 전화를 하도록 하게 한 것도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인권위는 판단했다. 00경찰서장에게 경찰관 B 씨에 대해 경고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19세기말 미국에서 프라이버시(privacy)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권리로 인정되기 시작했다. 오늘날 매스미디어의 발달과 인터넷의 발달로 과거보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광주인권사무소에서 실시한 `2006년 광주, 전남·북 지역 시도민 인권의식 실태조사’에서 우리 사회에서 우선적으로 보호해야할 사안으로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의 자유라고 50.1%가 답변할 정도로 우리 지역민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인권침해·차별·성희롱 상담전화 1331.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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