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8) 씨는 B 여자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었다. A 씨는 재학중에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태아의 아버지는 A 씨의 남자친구로 양가에서 모두 교제를 허락한 상태였고, A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대로 결혼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B학교 측에서는 “임신한 상태로 학교에 등교하는 것을 허용할 수는 없다”며 “휴학할지 자퇴할지 빨리 결정하라. 교장 선생님이 아시면 당장 퇴학이다”라며 의사 결정을 독촉했다. 또한, A 씨의 남자친구를 형사고발할 수도 있다는 말을 해 자퇴서를 쓸 수밖에 없었다. 처음에는 휴학계를 냈다가 휴학하면 검정고시를 볼 수 없다는 말을 듣고 검정고시라도 응시하여 제때에 졸업하기 위해 자퇴서를 제출한 것이다. 이는 임신을 이유로 한 차별이므로 시정해 주기 바라며 다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바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교육기본법 제3조는 헌법 제31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4조는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에서도 아동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사회의 유능한 성원이 될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학습권은 아동의 성장, 발달, 인격완성을 위해 필요한 학습을 할 고유의 권리로서 기본권적 인권 중에서도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임신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할 경우 일생을 통해 실업상태나 잠재적인 실업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 장기적인 빈곤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B학교 측에서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도 최선의 방법은 휴학이라고 판단하여 휴학을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학생의 본분은 학업에 전념해야 하는 것이므로 부모님의 교제 허락 유무와 관계없이 학생이 임신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불미스러운 행동” 및 “풍기문란 행동”으로 판단되어 학교를 계속 다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호해야 한다는 B학교의 주장은 구체적인 논거를 제시하도록 못했다. 막연히 동료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고, 학습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우려였다. 또한 “불미스럽고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행동”이라는 B학교의 주장은, 이미 A 씨와 남자친구는 양가부모의 허락을 받고 교제를 하였고, 결혼을 약속한 상태에서 임신을 하였고, 이성교제 및 임신행위로 학교의 수업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한 사실이 없는 상태였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자퇴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수리한 행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임신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인권위는 A 씨를 재입학시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할 것과 교육감에게 B학교장에 대한 경고조치 및 임신한 학생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구)국가청소년위원회의 국정감사 발표 자료에 따르면, 약 5000~6000명 정도의 청소년 미혼모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결과에 따르면 2008년 한 해 동안 19세 이하 청소년 출산이 3300건에 달하였다. 이들을 모두 학교 밖으로 내 몬다면 불법적인 낙태로 이어지기 쉬울 것이다. 서구 여러 국가를 비롯하여 동양문화권인 대만에서 조차 늘어나는 청소년 미혼모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출산예정 학생에게 출산휴가제 등을 도입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권침해·차별·성희롱 상담전화 1331.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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