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45) 씨의 아들인 B(17) 씨는 000경찰서 형사과 경찰관 3명에 의해 강도 등의 죄명으로 긴급체포되었다. 경찰관 중 1명은 긴급체포 후 경찰차로 경찰서로 오는 도중 B 씨를 그 안에서 폭행했다. 또한, 000경찰서 사무실에서 조사하면서 경찰관들은 B 씨가 순 엉터리로 진술을 한다고 하면서 유무형의 방법으로 협박하며 자백을 강요하고, 시키는 대로 말을 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했다.

 경찰관들은 체포 당일 새벽 2시쯤 B 씨를 체포한 후 새벽까지 당사자 동의 없이 심야에 조사했다. 더욱이 보호자인 A 씨에게 당일 새벽 6시15분쯤에 그 사실을 통보함으로써, 체포 즉시 구금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이는 경찰이 B 씨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형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B 씨와 같이 20세 미만의 사람을 소년이라 부르고 있다. 소년의 경우 성년과 달리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시하거나 법률적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형사절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배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소년의 방어권 보장에 관해서는 헌법 제12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것 이외에도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의 피의자의 연령을 고려한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허용, 소년업무 처리규칙, 범죄수사규칙,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등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참고인, 관련자료 등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첫째 B 씨가 체포된 후, 진료를 요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것이기는 하나, 경찰차량 안에서 경찰관이 머리를 한 대 때린 사실이 있다.

 둘째 경찰관들이 담배꽁초가 든 종이컵을 던지려고 하고, 검은 인주통을 던지려고 하는 등의 위협을 한 사실이 있다.

 셋째 새벽 2시쯤 긴급체포하여 불가피하게 공범들에 대한 조사를 위해 새벽 6시쯤까지 조사했는데, B 씨에게 심야조사에 관한 동의를 얻지 않고 조사했다.

 또한, 소년인 B 씨에 대해서 심야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전에 그 부모 등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찰관들의 행위는 헌법 제12조에서 정한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000경찰서장에게 관련 경찰관들을 경고 및 주의조치를 취할 것과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2009년 검찰연감에 따르면, 2008년 우리나라 전체 범죄건수 279만7436 건이었고, 이중 소년범죄가 14만5141 건이라고 한다.

 소년범죄가 전체 범죄중 5.2%가량으로, 그 빈도수가 결코 적은 것은 아니다. 범죄 등을 이유로 신체의 자유에 대해 구속할 때는 정당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것, 바로 이것이 인권의 내용 중 적법절차의 원리이다. 인권침해·차별·성희롱 상담전화 1331.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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