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38) 씨는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다. 이후 이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자신의 주소지로 송달된 행정심판답변서에 A 씨의 전과기록이 상세히 나타나 있는 범죄경력 조회자료가 첨부되어 있었다. A 씨의 배우자가 첨부된 범죄경력조회자료를 보게 되었고, 이후 배우자와 심각한 가정불화에 빠지게 되었다. 이에 A 씨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된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정한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법이 정한 경우에만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범죄수사 또는 재판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보안업무에 관한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외국인의 체류허가에 필요한 경우,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의 임용에 필요한 경우,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의 입영에 필요한 경우,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임용, 인·허가, 서훈,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의 결격사유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제한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다.

 A 씨의 운전면허 정지를 결정했던 00경찰서 B 씨는 누벌 벌점이 120점(운전면허정지처분 개별기준은 벌점 90점)이 되었기 때문에 정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속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인해 벌점이 부과된 것에 대해 A 씨가 이의를 제기하고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범죄경력조회가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앞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수사 또는 재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권위는 행정심판을 위한 자료제출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는 행정심판이 사법기능을 보충하여 행정관청에서 행하는 자기통제 및 감독의 의미를 지니고 있고, 법관에 의해 진행되는 재판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B 씨의 판단 및 행위로 인해 A 씨의 사생활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하여, 00경찰서장에게 B 씨를 경고조치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했다.

 사생활하면 프라이버시(Privacy)라는 말을 떠올린다. 미국에서는 1890년 프리이버시(Privacy)의 권리라는 이름을 붙이고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헌법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사생활의 자유는 사생활의 내용을 공개당하지 않을 권리, 사생활 형성과 전개를 방해당하지 않을 권리,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하고 있다. 위의 사례는 사생활의 내용을 공개 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인권침해·차별·성희롱 상담전화 1331.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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