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00해안경비단 000전경대 제0소대 대원이었다. A 씨는 부소대장인 B 씨가 축구를 싫어하는 소대원들까지 등급을 부여하여 축구를 강요하고, 축구 시에는 심한 욕설을 하며, 진 팀에게는 얼차려를 강요했고, 닭에 대한 공포증이 있는 대원을 닭장에 데리고 들어가 누르는 등 폭행이 갈수록 심해져 더 이상 참기 어렵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부소대장 B 씨는 축구를 싫어하는 대원들에 대한 배려 없이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강제로 축구를 하게하고 축구시에는 욕설을 하며, 진 팀에게는 체력이 약해서 진다는 이유로 구보 및 머리박기를 시켰다. 또한 부대 적응을 잘하지 못하고, 닭에 대해 공포심을 느끼는 특별보호대원을 닭장에 강제로 들어가게 했다. 소대기율을 엄금하고 중대단위 이상에서만 하라는 상급청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부소대장인 B 씨는 대원들에게 돌과 바벨을 군장속에 넣게 한 후 구보하기, 돌군장을 메고 앞으로 취침하게 한 후 낮은 포복하기, 흙탕물을 스스로 발로 차게하여 자신의 얼굴에 튀게 하기 등 다양한 기율행위를 실시했다. 또한, 위경근무 중 잠을 잔다는 이유로 소대원의 뺨을 때려 충치를 앓던 앞니를 부러지게 했다.

 인권위는 위와 같은 부소대장 B 씨의 행위는 불법적으로 부대원들에게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가혹행위에 해당하고, 소대원의 뺨을 때린 행위는 폭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소대장인 B 씨에게는 징계조치할 것을 00지방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또한, 지휘 감독자인 소대장은 B 씨의 이러한 행위를 묵인 하는 등으로 예방조치가 미흡했기 때문에 계고조치하고, 전경대장에게는 지휘책임을 물어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전투경찰은 크게 대간첩작전을 위한 경찰(전경), 치안업무 보조를 위한 경찰(의경)으로 나뉜다. 2008년 경찰백서에 따르면 전투경찰은 4만 7000여 명에 이른다. 인권위에서는 전투경찰과 관련해 2008년에만 10여 건에 이르는 직권조사를 한 바 있다. 선임병 및 간부에 의한 폭행, 가혹행위, 갈취행위, 성추행 등 아주 심각한 문제들을 발견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군대를 다녀온 남성들이 ‘요즘 군대는 군대도 아니다'며 자신이 군대에 있을 때는 어떠 했는지 핏대를 높여가며 군대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 또한,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를 영웅담으로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추억과 경험은 대부분 군대에서 겪은 고된 훈련들이고, 간혹 위 사건처럼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폭행의 기억도 섞여 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런 일들을 ‘좋았던 일'로 떠올린다면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일상의 폭력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인권침해·차별·성희롱 상담전화 1331.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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