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대 사범대학 부설 중·고교(A학교)는 국립학교였으며, 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한 상설 연구학교로 지정되어 있었다. A학교는 자체규정을 통해 교사 전입 시 45세 이하의 교사로 제한하고 있었다. B 씨는 46세여서 전입에 응시하지도 못했다. 이는 나이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행위라며 인권위에 제소했다.

 이 경우 A학교가 전입 교원 임용 시 응시연령을 제한할 때, 합리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인정돼야만 한다.

 첫째, 전입교원이 수행할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상황에 비춰 정해진 연령을 초과하는 자가 해당 업무의 본질적인 내용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인정돼야 한다.

 둘째, 그러한 특성을 개인별로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비현실적인 경우여야 한다.

 셋째, 효과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훈련이 필요하고 그러한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여 응시연령이 필요한 경우여야 한다.

 넷째, 정해진 연령을 초과하는 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편의 제공이 필요하며 그 부담이 사회통념상 과도한 경우 등과 같은 사정이 있어야 한다.

 A학교에서는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첫째, 일반 중·고교와 같이 중등교육을 담당하는 것 외에 사범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실습생 지도 업무와 교육기술과학부가 지정하는 상설 연구학교로서의 역할 담당을 위해 응시연령을 제한하여야 한다.

 둘째, 승진 시 가산점이 부여되기 때문에 연령 제한이 없으면 승진을 목전에 둔 교사들이 지원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로 인해 부설 중·고교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역할 수행에 큰 지장이 초래된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첫째, 45세를 초과한 교사는 이미 교원자격증 취득 및 교원임용시험을 통해 임용된 자로서 응시연령 그 자체가 해당 업무의 본질적 내용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 또는 능력 존재 여부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없다. 즉, 개인의 업무수행능력은 연령이 아닌 능력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령을 기준으로 응시자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

 둘째, 설령 승진을 목적으로 한 지원자를 가려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합리적인 선발기준과 선발절차를 통해 가려내야 할 문제이지 응시연령을 제한하여 달성할 문제가 아니다.

 A학교의 특수한 임무의 내용과 특수성에 근거한 선발기준에 따라 지원자의 능력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적합한 시험방식을 통해 선발하면 해결될 것으로,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할 것을 00대학교 총장에게 권고했다.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연령차별금지법’ 지난해 3월22일부터 모집·채용영역에서 우선 시행되었다. 이후 올 1월1일부터는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등 모든 고용영역으로 확대시행되었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노동부에서 사업주에게 과태료 및 벌금을 가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 사회에서 연령을 채용 또는 승진요건으로 하는 것은 직장문화가 연공서열에 기반하기 때문일 것이다. 연령에 대한 차별이 사라지면 우리 사회의 연공서열 문화는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인권침해·차별·성희롱 상담전화 1331.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