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광산구 관내 공공기관 등 39곳 대상

광주시 광산구는 20일(금)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복지부-지자체-민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광산구 관내 공공기관, 문화체육시설, 공연장, 대형매장, 병원 등 39개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장애인 탑승없이 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의 단속과 함께 장애인등 편의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도 같이 점검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이러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해 단속될 경우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상원 시민기자 sswkang9@naver.com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