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기말고사에 일제·모의고사까지 매달 허덕허덕

▲ 2009학년도 초등학교 국가수준 교과학습 진단평가 시험이 실시된 지난 3월 31일 광주 남구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이 문제를 풀고 있다. <광주드림 자료사진>

 광주 A중은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매달 월말고사를 치른다. 광주 B고도 지난 1학기에만 시험을 6번이나 치렀다. 2월 반 배치고사와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4월 영어듣기평가, 모의고사, 5월 중간고사,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 7월 기말고사 등 한 달에 한 차례 이상 시험을 본 셈이다. 2학기에도 전국연합학력평가 등 모의고사와 영어듣기 평가, 일제고사라 불리는 전국학업성취도평가가 예정돼 있다.

 학교는 지금도 시험중이다. 지난해 전국 단위의 일제고사가 부활한 뒤 0교시와 심야 보충수업, 우열반에 대한 규제가 풀리는 등 학교가 `입시전쟁터’로 변했다. 이로 인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치르는 시험 횟수가 크게 증가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 등 학교 시험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학생들의 평균 시험횟수가 21.2% 증가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이 교과부로 부터 제출받은 학교별 평균 시험 횟수(정기고사 제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집권 전인 2007년 3.3회이던 시험 횟수가 1년 후인 2008년에는 4회로 전년대비 21% 늘어났다. 이는 초·중·고교의 한 학년이 치른 시험횟수가 2007년 3.3회에서 2008년 4.0회로 늘었다는 것이다.

 매 학기에 평균 2회 실시하는 내신 정기고사(중간·기말고사)와 수행평가 등을 합하면, 2008년 1개 학년이 치른 시험은 총 8회 이상이 된다. 방학을 뺀 1년 수업 월수를 9개월로 볼 때 학생들은 매달 시험을 본 셈이다. 그야말로 시험공화국이다.

 올해 학년별 시험 횟수는 1학기까지만 2.6회나 됐다. 2학기 때도 같은 횟수로 시험을 치른다고 가정할 때 1개 학년이 평균 5.2회의 시험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대비 30% 증가한 수치다.

 권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시험횟수가 증가한 이유로 `4·15 학교자율화 조치’와 `일제고사’를 들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4월15일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사설모의고사 참여금지지침’ 등을 폐지한 바 있다. 같은해 10월 14~15일에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했다.

 초·중·고 학생 중 시험을 가장 많이 본 학생은 고등학생이다.

 권 의원은 “2008년 고등학교 1개 학년은 평균 5.2회 시험을 쳤다. 2007년에는 평균 4.6회 시험을 쳐서, 2008년 시험횟수는 전년대비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올해 고등학생 1개 학년은 7.2회의 시험을 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초등생들도 시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광주시내 한 초등학교 교사는 “초등학생들은 보통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 1년에 4번 정도 시험을 보지만 매달 과목별로 단원 평가 등 시험을 본 뒤 수행평가에 반영하는 학교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시험 횟수는 `4·15 학교자율화 조치’와 일제고사가 시행된 2008년 이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며 “교과부는 4·15 학교자율화 조치 이후 사설모의고사 참여금지 지침을 폐지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현재 아이들이 시험에 가위눌려 있다”면서 “창의적 교육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객관식 필답형 위주의 시험만 많이 볼게 아니라, 교사가 각 지역과 학교의 특색에 맞게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석호 기자 observer@gjdream.com

 ▶국가·광역단위평가= 교과부와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전국·광역단위의 표준화된 학력평가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교과학습 진단평가, 국가수준 기초학력진단평가, 전국연합 학업성취도평가, 전국연합학력평가, 수능모의고사, 그 외 16개 시도교육청 시행 학력평가 등이다.

 ▶지역·학교단위평가= 지역 교육청에서 시행·권고·권장하는 학력평가와 학교 자체 평가(배치고사, 진단평가, 실력고사, 교사가 출제하는 평가시험) 등이 해당된다.

 ▶사설모의고사= 학교가 외부 사설기관이나 업체에 위탁해 실시하는 모의고사(종로, 대성, 중앙, 진학, 비상 등)로 수익자 부담 평가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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