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비 원천징수 금지는 `전교조 탄압 결정판’

 지난 7월 전남도교육청은 일제고사 대신 체험학습을 떠난 교사 3명에게 정직 1개월 중징계를 내렸다.

 또 지난해 12월17일 일제고사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전국에서 교사가 파면 또는 해임됐다. 당시 해직된 교사는 아직도 교단에 서지 못하고 거리의 교사로 살아가고 있다.

 정부는 일제고사에 이어 교원노조에 대한 탄압은 시국선언으로 이어졌다. 정부는 시국선언 관련 교사 89명에 대해 파면과 해임 등의 중징계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교조 광주지부장을 해임토록하고 수석부지부장, 사무처장, 정책실장 등 3명에 대해서는 정직 등 중징계를 내릴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1·2차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심의만 하고 징계는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조합비원천징수 봉쇄’라는 초강수를 두고 있다.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는 전교조 탄압의 결정판이다. 공무원 보수에 대한 무분별한 원천징수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내년 1월1일부터 그동안 진행해오던 조합비 원천징수를 금지시키고 조합원의 동의서를 받도록 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라는 또 하나의 `전교조 죽이기’ 카드를 꺼낸 것. 원천징수를 의무적으로 1년마다 서면 갱신하도록 해 전교조 자금줄을 막아 조합원 수를 줄이려는 것이 정부의 의도다. 정부에서는 이를 통해 최소한 20% 조합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발등에 불 떨어진 전교조는 방학전 까지 모든 조합원들이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상황실을 운영하고 학교 현장을 방문해 교사들을 독려하고 있다.

 정부의 `전교조 죽이기’ 시나리오는 교사 시국선언부터 시작됐다. 교수, 시민사회단체 등 모든 국민이 다 한 시국선언을 교사가 하면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였다.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주요 간부가 무더기로 해임 또는 파면됐다. 게다가 이메일과 휴대폰, 계좌를 추적해 교단에서 몰아낼 궁리를 하고 있다. 이밖에 단체교섭 요구를 묵살 한 채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또 학교자율화조치, 교육과정 개악, 평가·성과급 등 통제권을 강화해 전교조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전교조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지부장과 간부들이 교단에서 쫓겨나고 중징계를 받고 있다”며 “상식을 뛰어 넘은 현 정부의 전교조 탄압은 치졸하고 몰염치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두 노조에 대한 정부 탄압에 맞서 지난 14일부터 정부청사 후문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이석호 기자 observer@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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