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관련 100여 명 무더기 징계 
11만 조합원 단일 노조 통합 성과 내기도

▲ 통합공무원노조 준비위원회가 지난 9월 광주시청앞에서 “이명박 정부는 총투표 방해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광주드림 자료사진>

 공무원 노조도 이명박 정부 2년차를 맞아 혹독한 한 해를 보내야 했다.

 지난 7월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번지던 시국선언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정부는 각 자치단체를 통해 105여 명의 노조 간부들에 대한 징계를 압박했다. 그 결과 파면과 해임 17명을 비롯해 모두 98명에 대한 무더기 징계처분이 이뤄졌다. 이 가운데는 양성윤 통합공무원노조위원장의 해임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공무원이 정부 정책에 반하는 입장을 밝히는 것을 불온시했다. `행동’이 아니라 `말’하는 것 조차 징계대상으로 삼는데 대해 헌법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부는 심지어 공무원노조의 행사 때 민중의례조차 징계대상으로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따. 입과 생각까지 묶으려는 유례 없는 정부의 압박이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올해 공무원노조는 지난 9월 실시된 전 조합원 투표에서 그동안 민주공무원노조와 전국공무원노조로 갈려 있던 조직을 통합하고, 법원노조까지 포함하는 단일 노조를 탄생시켰다. 동시에 민주노총 가입도 의결했다. 민주노총 산하 연맹 가운데 금속노조와 공공노조에 이어 세번째로 규모가 큰 11만명 단일조직의 가입이었다.

 하지만 그 과정 역시 쉽지 않았다. 정부는 이 투표에 대해서도 `위법·불공정 투표 사례 엄단’방침을 공표했고, 일부 지역에선 국정원까지 동원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해선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했다.

 정부의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한 압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공무원노조의 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하는가하면, 지난달 전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새로 선출된 위원장도 해당 자치단체를 통해 해임시켜놓은 상태다. 이 때문에 지난 12일로 예정됐던 전국공무원노조의 대규모 야외 집회에도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이광재 기자 jajuy@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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