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단협해지… 파업… 공안탄압…

▲ 광주전남지역 철도노동자들이 지난달 30일 광주역광장에서 노조탄압에 항의하는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철도노조를 비롯한 공공부문에서 `일방적 단협해지’를 통한 노조탄압이 민간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광주드림 자료사진>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과 `경제성장 프레임’에 밀려, 노동조합이 그야말로 `수난시대’를 맞고 있다. 노조의 파업은 `경제성장의 걸림돌’이고, 파업 그 자체가 `불법’이 되는 시대다.

 어쩌면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이미 예견된 일이기는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직 당시 “파업을 한 노동자는 놀고먹는 파렴치범”이라며 대화 없이 힘으로 밀어붙였고,“대통령이 되면 `정치노조’`강성노조’`불법파업’을 없애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실제 `정치는 노조가 상관하면 안 되고, 강성노조는 경제의 걸림돌이고, 파업은 그 자체로서 악이며 모두 불법이다’는 게 노동조합에 대한 현 정부의 기본시각이다.

 최근 있었던 철도파업 사태가 단적인 예다.

 철도노조가 파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철도공사의 일방적인 `단협(단체협약) 해지’가 결정적이었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측과 함께 체결하는 자치적인 노동 법규다. 임금, 근로 조건, 노조의 전임 임원 수와 활동, 기업경영과 인사 등에 노조 참여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 노조법에는 `노사 어느 일방이 단협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6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고함을써 기존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는 하다. 이 조항은 1998년 정리해고법과 함께 만들어졌고, `교섭의 장기화 예방’이라는 취지로 제정했다. 그러나 지금 나타나는 모습은 이와는 전혀 다르게 `노조 탄압’ 목적으로 이용되는 모양새다. 철도공사가 그랬듯, 단협해지는 공공부문에서 정부주도하에 공세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2월 한국노동연구원을 시작으로 한국가스공사지부, 해양연구원지부, 철도공사 등 10여 곳이 일방적인 단협해지 통보를 받은 상태다. 사측에서 갑자기 단협을 해지하면 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받아들여 질 수밖에 없고, 노조는 단협을 계속 요구하면서 교섭이나 파업을 벌일 수밖에 없다. 철도노조가 국민의 불편을 뻔히 알면서도 파업을 벌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다. 그러나 곧이어 `파업은 불법’이다는 공세가 이어졌다.

 사실상 철도노조는 준법파업을 고수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요구한 필수유지업무 유지 수준에 따라 필수유지업무 대상자를 참여시키지 않은 준법파업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으로 철도노조의 파업은 불법파업으로 낙인찍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철도파업이 사흘째 되던 날인 11월 28일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평생직장을 보장받은 공기업 노조가 파업하는 것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들고 이해해서도 안 될 것이다. 적당히 타협하고 가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후 검찰은 노조집행부 15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고, 경찰은 철도노조 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파업 8일째 김기태 위원장은 업무 복귀를 결정했다. 철도노조 역사상 가장 긴 8일 파업은 그렇게 얻은 것 없이 끝이났다.

 다른 공공기관도 상황이 비슷하다. 사측은 노조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단협 개정이나 수정을 요구하고,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단협 해지를 통보한다. `단협 개악요구’가 자연스럽게 `일방해지’로 이어지고 있는 것. 노조는 사측에 교섭을 요구하지만 사측은 교섭을 피하고, 노조는 파업이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라는 특성상 파업하면 여론이 불리하기 때문에 노조는 파업을 결정하지도 못하는 어려움에 처해있다. 비단 공공부문뿐만이 아니라, 단협해지는 민간 부문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전남 나주에 있는 보워터코리아 등 금속노조 산하 5곳의 사업장이 사측으로부터 일방적인 단협해지 통보를 받은 상태다.

 이를 두고 노동계에서는 “일방적 단협해지로 신종 노동탄압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 이수봉 대변인은 “사측의 단협 개악요구와 일방해지는 경영권의 배타적 보호, 해고제한 완화 및 정규직 채용 등의 노동유연화를 위한 노조무력화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기존 노조의 무력화를 통해 향후 복수노조 병존 가능성, 특히 비타협적 노조 발생가능성 차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장 주목할 바는 현정부 집권 이후 공공부문에서 정부주도하의 계획적·공세적 단협해지가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 진행경과에 따라 공공부문 전체로, 또한 금속·보건노조 사례에서 보듯 민간으로 급속하게 전파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정부의 노동조합 탄압 배경에 대해서는 “경제적 요인과 정권재창출논리, 그리고 시장경제논리가 결합되면서 거의 파시즘적인 노조탄압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정권의 노동정책”이다면서 “문제는 MB정권의 노동정책이 단지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국민적 생존권을 같이 침범하고 있으며, 이대로 방치할 경우 재벌과 일반 국민과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데 있다”고 말했다. 홍성장 기자 hong@gjdre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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