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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규약

제정 2004년 5월1일
개정 2005년 7월7일(법인명 변경 따라)
개정 2007년 5월 25일(법인 변경 따라)
개정 2011년 11월(사단법인 전환 따라)
개정 2022년 3월 (주식회사 전환 따라)

광주드림 편집규약

광주드림은 시민공감 바른언론의 창간정신을 지키고, 내·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언론으로서 정체성을 유지·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이 규약을 제정한다.

제1조(편집 원칙)

광주드림 편집의 기본정신과 원칙은 창간 당시 공표한 ‘독자와 15가지 약속’을 준용한다.

독자 여러분께 드리는 광주드림 15가지 약속

  • 1. 외부의 간섭과 압력으로부터 편집권의 침해를 막겠습니다.
  • 2. 보도가 잘못되었을 이를 인정하고 바로 잡겠습니다.
  • 3. 특정 정당이나 종파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겠습니다.
  • 4. 강자에겐 엄정하고 약자에겐 힘이 되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 5. 어떤 경우에도 촌지를 받지 않겠습니다.
  • 6. 취재와 관련한 어떠한 향응이나 접대도 받지 않겠습니다.
  • 7. 현장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겠습니다.
  • 8. 시민들의 제보를 소중하고 책임있게 다루겠습니다.
  • 9. 지역 이기주의나 지역감정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 10. 지역 환경 문제에 앞장서겠습니다.
  • 11. 교육 개혁에 앞장서고 대안 마련에 고심하겠습니다.
  • 12. 독자가 주인 되고 독자 참여가 활발한 신문을 만들겠습니다.
  • 13. 광고를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 14. 다른 매체에 보도된 내용을 표절하지 않겠습니다.
  • 15. 시민들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신문을 만들겠습니다.

제2조(편집권)

  1. 편집권은 독자의 알권리에 반하는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에 의해 침해받지 않으며 최종권한과 책임은 편집인에게 있다.
  2. 편집인은 편집권 행사에 기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3. 회사는 편집권을 공정하게 행사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외부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배제함으로써 편집권을 지켜야 한다.

제3조(편집국장)

  1. 편집국장은 대표이사가 임명하며, 편집국 소속 기자직 사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일 동의를 얻기 못할 경우 대표이사는 새로운 인물로 재임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
  2. 편집국장은 기자직 언론경력 10년 이상, 회사 부장급 이상을 자격 요건으로 한다.
  3. 편집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편집국장은 편집국원에 대한 인사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제4조(양심 보호)

  1. 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보도할 자유가 있다.
  2. 기자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왜곡·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관의 지시에 불응할 권리가 있다.

제5조(편집위원회)

  1. 공정 보도의 실현과 지면 제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편집인과 편집국원 차장급 이상으로 구성되는 편집위원회를 운영한다.
  2. 편집위원회는 각종 보도방향과 의제설정에 대해 편집인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편집인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편집원칙과 기자윤리강령 및 실천요강과 관련 의견을 교환하고, 편집인은 합의된 사항을 제작에 반영토록 한다.

제6조(편집위원회의 권한)

  1. 편집위원회는 각종 보도 방향과 의제 설정, 독자위원회의 의견 수렴 등에 대한 의견을 편집인에게 제출하고, 편집인은 이를 존중한다.
  2. 편집위원회는 편집의 기본적인 원칙 및 지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3. 편집위원회는 편집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내용으로써 양심에 반하는 취재 또는 제작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
  4. 편집위원회는 편집 취재와 관련한 윤리지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5. 편집위원회의 세부 운영규칙은 이 규약과 사규가 존중되는 범위 내에서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