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드림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규정에 따라 언론 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규제를 위하여 ‘고충처리인’ 제도를 운영합니다.
본보의 고충처리인은 취재 보도와 관련한 독자나 이해 당사자들의 불만, 이의제기 사항을 상담, 처리하고 이를 해소, 개선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본보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 가능하며, 보수는 회사의 별도 규정에 의합니다.
본사는 광주드림의 취재 보도와 관련한 이의 제기나 불만사항, 언론중재사항 등의 창구를 고충처리인으로 일원화합니다.
본보 보도에 따른 불편, 불만 사항이 있는 독자께서는 아래 우편, 이메일, 팩스 또는 방문을 통해 건의사항을 알려주시면 독자의 입장에서 성심성의껏 처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