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측 “지침상 검사 필수”…병원마다 규정 제각각
남구 ㅅ병원 외출시 신속항원검사 반복…주말엔 2배
가족들 “검사비용 사전에 몰라…경제적 부담” 호소

코로나 검사소에서 전담 간호사가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있다.
남구ㅅ병원 코로나 검사소에서 전담 간호사가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있는 모습.

 지난해 8월 ‘엔데믹’을 선언으로 코로나19 검사비가 일부 유료로 변경된 가운데, 일부 병원이 과도한 코로나 검사를 요구해 보호자와 간병인들이 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입원 환자 및 상주 보호자(간병인)에게 입원 전과 외출시 검사를 의무화해 짐 지워진 부담이다.

   현재 병원 출입 시 코로나 검사 여부는 ‘자율’에 맡겨져 천차만별인 상황. 일부 병원에선 상주하는 간병인이 외출 시마다 검사를 의무화해 한 달 동안 그 비용만 28만 원에 달하기도 했다.

 29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 남구에 위치한 ㅅ병원은 병원 내 자체 규정상 입원 환자 및 상주하는 보호자 1인(간병인 등)에게 15분 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항원검사(RAT)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상주 보호자가 잠시 외출 시에도 검사를 의무화해 논란이 야기된다. 한 간병인은 “다른 병원과 비교할 때 과도하다”며 본보에 하소연했다.

 제보자 A씨는 입원한 부모님의 간병인으로 상주하고 있는데, 약 한 달 동안 코로나19 검사로만 28만 원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ㅅ병원은 병원 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환자와 간병을 위해 상주하는 간병인에 대한 코로나 검사가 과잉”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A 씨는 수술로 인해 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부모님을 가족과 교대로 간병하기 위해 외출이 필요했는데, 자리를 비웠다가 간병하기 위해 병실에 들어가자면 다시 코로나 검사를 진행해야 했다. 비용 또한 1회당 2만 원으로, 이는 직업적인 간병인의 경우에도 예외는 없다.

 A 씨는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채 부모님 수술을 해당 병원에서 진행했는데, 한 달여 동안 간병 중 코로나 검사 비용은 약 28만 원에 달하고 나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코로나 검사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에 A 씨는 전원까지 마음먹은 상황이다.

 A씨는 “완치까진 2~3달 정도가 소요되는데 앞으로 더 얼마나 검사비를 부담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며 “다리를 사용하지 못해 간병인이 계속 붙어있어야 하는데, 한 사람이 몇 날 며칠 간병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한 달 가까이 가족들과 교체해 돌보다 보니 수십 만 원의 비용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병원비도 만만찮은데 검사 비용까지 많이 나오고 보니, 코로나 검사가 없다는 다른 병원으로 이동할 마음까지 먹었다”며 “상주인에게 이 같은 검사 비용이 나올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수술 환자인지라 곧바로 병원을 옮길 수 없어 병원의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환자들의 안전을 위한다는 방침이니 이해는 하지만, 상주 보호자 사정을 감안해 24시간이라도 여유를 줬으면 좋겠다”며 “입원한 환자와 간병하는 상주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ㅅ병원은 주말의 경우 그 비용이 두 배 이상인 4만 7000원을 선결제해야 해 가족들에게는 더 큰 부담이다. 해당 병원의 경우 로비에서 면회가 가능하며 상주인 1인만 병실에 출입할 수 있는데, 환자가 다리를 사용하지 못해 병동에서 면회를 원하는 가족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만 했다. 부모님 얼굴을 한 번 보기 위해 1인당 4만 7000원의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실정이다.

 A 씨는 “직장 생활을 하는 가족들이 주말이면 시간을 내어 부모님 얼굴을 뵙기 위해 병문안 오면 토요일 1시부터 월요일 9시 이전까지 응급진료비 기준으로 검사비를 선 결제해야 병문안이 가능했다”며 “코로나 검사비로만 큰 돈을 지불해 부담스럽다”고 호소했다.

 이렇듯 코로나19 선제 검사와 면회 규정은 병원별로 천차만별이어서 보호자들의 혼란이 가중된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단계(4급) 조정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돼 있으나, 선제 검사는 요양병원 및 시설 입소자 대상으로만 규정이 있을 뿐 일반 병원에 대한 제약은 없어 자율에 맡겨져 있다. 때문에 각 병원마다 제한 사항이 제각각인 상황이다.

 광주의 3차 대형 종합병원의 경우 조선대 병원은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면회는 1층으로 제한하며 면회를 위한 별도의 코로나19 검사는 없다. 검사를 원한다면 신속항원검사가 아닌 PCR 검사로 6만 원 대의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전남대병원의 경우는 환자 병문안을 제한하고 있다.

 ㅅ병원과 같은 2차 병원인 광산구 소재 ㅊ, ㅎ, ㅅ병원 등의 경우 코로나19 검사 없이 마스크만 착용하면 제한받지 않고 자유롭게 환자 병문안이나 병실을 출입할 수 있다.

 남구의 ㄱ병원의 경우, 최대 1인까지 코로나19 검사 없이 면회가 가능하다.

 북구의 ㅎ병원의 경우에는 간병인 또한 별도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

 또 다른 급의 운암동 ㅎ병원과 쌍촌동 ㅎ병원의 경우, 환자와 간병인만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평일과 주말 관계없이 환자와 간병인은 한 번의 검사비 2만 원을 청구하고 있다.

 환자 가족의 병문안의 경우엔 코로나19 검사 없이 1층 지정된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해 자유롭게 면회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선제 검사는 의무가 아니며 코로나 검사를 요구하는 곳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닌 곳이 있다”며 “의료기관의 판단에 맡기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코로나19 검사와 관련해서는 대형병원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검사에 대해선 병원의 자율로 별도의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본보가 파악한 병원 가운데 외부에서 전담 간호사까지 배치돼 코로나 검사를 진행하는 곳은 ㅅ병원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담 간호사는 병원 밖 주차장 입구 컨테이너 박스에 상주하고 있다. 주간에는 이곳에서 코로나 검사를 진행하고, 야간에는 응급실에서 검사를 진행한다.

 이와 관련 ㅅ병원은 “병원 자율 지침에 따라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잠깐 자리를 비우는 경우(마트 및 병원 내 이동 등)을 제외하고는 다시 검사를 해야 하며, 병동과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 종합병원 병원급 이상은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지 않아 병원 내 지침상 검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원칙상 모든 면회는 허락하고 있지 않는 상황으로 환자의 거동이 가능하다면 로비에서 가능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검사를 하고 올라가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간병인에게 무료로 PCR 검사를 가능토록 한 정부의 방침도 있으나, 감염 위험도에 따른 것이어서 이외에는 개인이 비용을 지불해야 해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개정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르면,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 및 해당 환자의 상주 보호자(간병인)에 대한 PCR 무료 검사 대상은 △읍급실 내원 중증응급(의심) 환자, 응급의료기관 내원 분만 환자 중 입원(일반병동, 중환자실 등)으로 이어진 환자 △고위험 입원환자(중환자실, 혈액암 병동 등),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노인의료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입소자로 제한된다.

 고훈석 기자 a0109992821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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