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현장] “무안군, 이전 등 조치 손놔 안일 행정”

수개월째 쌓아놓은 축산분뇨 퇴비
수개월째 쌓아놓은 축산분뇨 퇴비.

 무안군 해제면 바닷가 인접 들판에 가축분퇴비가 수개월 동안 야적돼 있어 악취 등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 이같은 퇴비 적치는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해당 장소가 바닷가와 인접해 있어 해양 오염 우려도 키운다. 이와 관련한 민원이 수차례 제기됐지만 무안군은 “‘수일 내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넓은 아량으로 이해 부탁드린다”는 등의 소극적인 조치에 그쳐 안일한 행정이라는 지적이 더해진다.

 27일 본보에 이같은 실태를 고발한 주민 A씨에 따르면, 무안군 해제면 만풍리 산171에 가축분퇴비가 야적돼 악취가 심하고, 비가 오면 오염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갈 우려도 크다.

 이같은 야적은 가축분 비료 소유자인ㄱ 씨 소유로 확인됐다. ㄱ씨는 비포장 유기질비료를 구입한 뒤 날씨가 좋지않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같은 방치가 수개월째이고, 야적 장소가 바닷가와 200~300m 인접해 있어 해양 오염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바닷가 앞에 축산분뇨퇴비와 파놓은 둠벙
바닷가 앞에 축산분뇨퇴비와 파놓은 둠벙

 제보자는 “이같은 야적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다못해 A 씨는 국민안전신문고에 이같은 실태를 고발하고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제보자는 “하지만 민원을 이관받은 무안군이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안군으로부터 받은 민원 처리 결과서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무안군은 “확인 결과 해제면 만풍리 비료 소유자는 K씨로, 비포장 유기질비료를 구입하여 농작업 중 일기가 좋지않아 그대로 방치하게 되었다”면서 “하단부에 둠벙을 파서 빗물이 고이도록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포장 비료를 비닐로 덮어 보관해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우천으로 인해 퇴비물이 바다로 흘러들지 않게 조치하도록 지도하고 현지 확인했다”고 회신했다.

가축분퇴비가 바닷가와 인접해 있어 해양 오염 우려도 키운다.
가축분퇴비가 바닷가와 인접해 있어 해양 오염 우려도 키운다.

 또 “현재 비가 오면 흘러내리는 퇴비 우수는 퇴비장 둠벙에 저장되고, 어느 정도 고이면 인근 다른 둠벙으로 펌핑해 우수로 인한 퇴비물 오염을 방지하고 있다”면서 “야적된 퇴비는 비닐로 덮어 관리 중이며, 일기 상황이 좋아지는 대로 퇴비를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농사 작업 중 퇴비 관리 소홀로 악취 등 불편을 끼쳐 죄송하며, 넓은 아량으로 이해 부탁드린다”면서 “지속적으로 관리 지도하여 퇴비가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빗물에 흐르는 퇴적물
빗물에 흐르는 퇴적물

 제보자는 “한자리에 매년 수개월 동안 쌓아놓는 것 자체가 불법인데, 환경 오염 심각성을 모르는 안이한 태도”라고 강조했다. 이전 강제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인 것.

 이와 관련 무안군 관계자는 본보와 통화에서 “축산분뇨퇴비는 농사철 농작물에 쓰려고 잠깐 쌓아 놓은 것”이라면서 “쌓아놓은 퇴비는 비닐로 덮고, 퇴비 근처에 둠벙을 파 물이 넘치지 않도록 주의조치했다”고 말했다.

 고훈석 기자 a0109992821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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