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롱’ 유성기업 3노조 설립을 규탄하며

 지난 4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1부는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회사측 노조인 유성기업노조(제2노조)와 회사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소송’에서 회사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유성기업노조의 설립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결성하며 움직여야 하는데 유성기업노조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였다. 과거 창조컨설팅이 구상한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따라 현대차의 사주와 유성기업 사측의 주도로 결성되고 운영된 유성기업노조는 너무도 명백한 ‘어용노조’이기에 이들이 노조로서의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법원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판결이 난 지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4월 19일 ‘유성기업새노조’라는 이름의 제3노조 설립 신고서가 제출되었다.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은 어용 판결이 난 유성기업노조의 위원장이었다. 불법이라고 판결이 난 지 닷새 만에 너무도 뻔뻔하게 또 다시 불법적인 노조를 만들겠다고 신고서를 제출한 셈이다.

 너무도 기가 막힌 일이다. 법원은 어용노조를 필두로 현대차와 유성기업이 벌여온 노동조합 파괴 공작과 현장에서의 노동탄압의 부당함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어용노조에게 정정을 요구했다. 그런데 이에 어용노조와 사측은 “우리는 새로운 노동조합으로 다시 탄압하겠다”고 답한 꼴이다. 그렇게 그들은 법조차 무시하며 제3노조 설립 신고를 통해 자신들의 불법과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름만 슬쩍 바꾼다고 해서 ‘어용노조’가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노동조합이 되지는 않는다. 법원 판결마저 조롱하며 자신들의 불법을 당당하게 이어가고 있는 유성기업과 어용노조, 그리고 여기에 개입하고 있는 현대차는 당장 노동조합 탄압 및 불법적인 어용노조 설립을 중단하고, 유성기업 사측의 노조 탄압과 징계압박에 시달리다 지난 3월 17일 숨진 채 발견된 한광호 열사의 죽음에 대해 사죄해야 마땅하다. 현대차와 유성기업이 자신들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어용노조 설립을 반복한다면,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 또한 반복될 것이다.

전남대학생행진(jnustulin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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