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강사 소환하라” 시민단체 규탄 기자회견

▲ `광주·전남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25일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전남대 외국인 어학원 강사의 택시기사 상해 폭행과 도주 사건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임문철 기자 35mm@gjdream.com

 “검찰은 도주한 미국인 강사를 소환하고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하라! 도의적 책임이 있는 전남대는 재발 방지와 응당한 조취를 취하라!”

 광주기독교협의회와 광주·전남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25일 광주지방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대 미국인 강사의 택시기사 폭행 도주사건’에 대해 광주지방 검찰과 전남대학교를 규탄했다. 이들은 “전남대 미국인 강사가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출국한 것은 검찰의 전형적인 뒷북수사다”며 “사건 직후 피해자와 가족들이 구속수사와 출국금지 요청을 했음에도 이 요구는 철저히 묵살됐다”고 뒷북행정을 비난했다. 또 “일반적으로 전치 4~6주 정도의 상해를 입히면 구속수사가 진행되는 관례가 있음에도 전치 8주와 2주의 상해를 입힌 미국인 강사는 구속되지 않고 미국으로 출국해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이 정도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측의 구속수사와 출국금지 요청이 묵살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구속수사 신청이 받아 들여졌다면 적어도 법의 심판을 뒤로 한 채 도주하는 결과는 면할 수 있었을 것이다”며 “검찰은 무책임한 수사 지휘로 피의자가 도주한 데 대해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하고 도주한 미국인 강사를 즉각 소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대학교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도 촉구했다.

 이들은 “전남대학교에 소속된 강사가 학내에서 살인적인 폭행을 가했는데도 전남대가 공식 사과는 물론 그에 걸맞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택시비를 내지 않아 폭행의 단초를 제공한 미국 원어민 여자 강사는 아직도 당당히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택시기사 한 명의 인권도 대한민국의 인권이다. 속히 공조수사를 요청, 가해자를 소환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처벌해 달라”고 하소연했다.

 한편 택시기사 김 모씨는 지난 2월20일 오전 1시30분 쯤 전남대 미국 원어민 여자 강사(23)를 광주 금남로에서 태워 전남대까지 이동했다. 하지만 이 여자 강사는 택시비가 평소보다 많이 나왔다며 택시비를 내지 않고 내렸다. 이에 택시기사 김 씨는 심야할증 때문이라며 여자 강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다른 미국인 남자 강사로부터 폭행당했다. 이에 김 씨는 앞니가 부러지고 무릎이 골절 돼 치과 8주, 전치 2주의 중상을 입었다.

 이후 김 씨는 미국인 남자 강사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가해자인 미국인 강사가 경찰 수사 중 출국해 버려 김 씨 가족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등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강련경 기자 vovo@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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