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에서 법무무가 신청한 정당해산심판청구를 8대 1로 인용, 결정했다.
또 헌재는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1948년 헌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강제 해산이라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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