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신세계 “복합시설” 광주시는 “특급호텔 사업”
상인들 “복합쇼핑몰”…명칭따라 이해도 제각각

▲ 광주신세계 ‘랜드마크 복합시설’ 조감도.<광주신세계 제공>
 광주신세계 복합쇼핑몰이 최근 지역 최대 민생현안으로 떠올랐다. 특급호텔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라고 광주시는 주장하고 있지만, 지역 중소상공인들은 ‘초대형 쇼핑시설’의 등장으로 인한 생존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세계 측은 “사업 내용은 특급호텔 등을 아우르는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것이지 복합쇼핑몰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일 광주시에 사업 추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신청서를 접수하면서도 ‘광주신세계 특급호텔 복합시설’ 건립 사업이라는 명칭을 제시했다.

 2015년 5월11일 광주시와 신세계가 체결한 MOU 명칭도 ‘랜드마크 복합시설 개발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MOU)’ 였다.

 신세계는 광주 서구 화정동 이마트가 있는 부지에 연면적 21만35000여㎡ 규모의 지하 5층 지상 19층 시설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인근 현재 모델하우스가 있는 곳에 6만8200여㎡의 이마트를 새로 짓고, 지금 이마트가 있는 곳에는 2만9100여㎡의 특급호텔과 11만6200여㎡의 백화점을 포함한 14만5000여㎡의 시설을 짓는 것이다.

 현재 광주신세계 백화점 건물은 그대로 살려 `영(Young)관’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새로 짓는 `복합시설’과 현 백화점 건물은 지하·지상 `브리지’를 연결해 하나의 단지처럼 `타운화’를 꾀한다.

 하지만 지역 시민단체, 금호월드 상인 등으로 구성된 `신세계광주복합쇼핑몰입점저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이를 “복합쇼핑몰 사업”이라고 지적한다.

 이마트·백화점 두 대형 유통시설을 `유지’(이마트는 바로 인근에 신축)한 가운데, `제3의 쇼핑시설’을 또 짓는다는 것도 있지만, `쇼핑’을 테마로 한 여러 시설을 `초대형 타운화’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복합쇼핑몰”이라는 것이다.

 쇼핑시설과 특급호텔의 비중을 따져도 대형마트·백화점 등을 합한 쇼핑시설 규모가 약 87%, 특급호텔이 약 13%로 쇼핑시설 비중이 훨씬 크기도 하다.

 그렇다면 현행 법상 광주신세계가 추진하는 `복합시설’은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라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연접돼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눠 설치되는 매장’, 특히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일 경우엔 `대규모 점포’로 본다. 이 법에선 대규모 점포의 종류를 몇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대형마트·백화점·전문점·쇼핑센터가 대표적이다.

 그리고 `쇼핑·오락 및 업무 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된 대규모 점포, `문화·관광 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는 대규모 점포, `1개의 업체가 개발·관리 및 운영하는 점포의 집단’은 `복합쇼핑몰’로 명시하고 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이마트), `영관’까지를 아우르는 쇼핑시설에 특급호텔(관광)도 포함된 신세계 `복합시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 `재벌복합쇼핑몰·아웃렛 출점저지 전국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광주신세계의 경우 `복합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 용어’다”며 “유통산업발전법상 복합쇼핑몰몰로 보는 게 맞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광주시는 `특급호텔’, 신세계는 `복합시설’만을 내세우고 있다.

 “`복합쇼핑몰’이 가진 부정적 이미지를 감추려는 프레임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광주 대책위 김용재 공동위원장은 “광주신세계 복합쇼핑몰은 `축구장 30개(1개 연면적 7140㎡)’ 규모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크기다”며 “이 `초대형 쇼핑시설’로 인해 생기는 지역상권 피해, 생존권 문제를 놓쳐선 안 된다는 문제제기에도 광주시와 윤장현 시장은 `특급호텔이 필요하다’는 핵심을 비껴간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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