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영어회화전문강사(영전강) 계약기간이 만료됐다며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과 관련해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장기간 근무하면서도 지위가 불안했던 영전강의 법적 지위를 인정한 첫 가이드라인이어서 전국의 3500여 명에 이르는 영전강들의 촉각이 쏠리고 있다.

26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행정부는 광주시와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등이 박준성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부당해고’ 판결을 지난 22일 내렸다.

광주시교육청이 공립초등학교 계약직 영전강으로 4년 넘게 근무한 임 모 씨와 윤 모 씨 등의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결한 것이다.

아직 대법원 상고 여부가 남아 있지만 영전강 관련 최초 부당해고 인정 사례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기간제근로자로서 수차례 계약갱신 및 재채용 절차를 반복하면서 2010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4년을 초과해 계속 근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에 따라 기간제법 제4조 제2창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됐다고 할 것이다”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광주시가 법제처 회신에 따라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임 씨 등을 채용할 경우 기간제법 4조2항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미 4년 동안 근무한 영전강도 포함해 공개채용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사용자의 주관적인 의도에 따라 기간제법 4조2항의 적용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로관계의 계속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고려할 것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현행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해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비노조 광주지부는 26일 오전 광주광역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 부당해고 관련 2심 선고에 따른 영전강 무기계약직 인정”, “2심 판결 이행” 등을 광주시교육청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에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고등법원 판결은 수차례 계약갱신 및 재 채용 절차를 반복하면서 4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였다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광주시교육청은 이제 끝없는 고용불안의 부당행정을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엄연한 기간제보호법을 무력화시키는 짓을 국가기관 그것도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자행하고 있다”면서 “이제 이 모든 악습과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이미 고등법원에서 한 판결을 이행하기 위한 교육감 판단만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영전강 문제는 전국적인 사안이라 교육청이 따로 대응방침을 정하는 것이 아니다”면서도 “새 정부의 공무직 전환 의지 등을 고려할 때 관련해 구체적 메시지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전강은 2009년 전국적으로 8000여 명이 전국 초등학교에 신규 배치됐지만 2013년 4년차 이상 영어회화전문강사 전원 해고 및 신규채용을 지시하면서 영전강 해고대란이 일었다.

이후 학교 현장에서는 해마다 줄어 광주에서만 250여 명에 이르던 영전강이 현재 50여 명으로 크게 줄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