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항소부 3차 소송 항소심 선고

▲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이경자 할머니(오른쪽에서 두 번째)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관계자 등이 지난 11월2일 항소심 첫 재판을 지켜본 뒤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일제강점기 조선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3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4일 나온다.

미쓰비시 측의 항소 여부와 상관 없이 이번 선고를 끝으로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관련 광주 재판은 모두 마무리된다.

13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에 따르면, 14일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항소부 303호 법정에서 이번 3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3차 소송은 조선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영옥 할머니(1932년생)와 근로정신대 피해자 고 최정례 씨의 유족 이경자(1943년생) 할머니 2명이 원고로 참여하고 있다.

두 원고는 지난 2015년 5월22일 소송을 제기해 이로부터 2년3개월여 만인 지난해 8월8일 1심에서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당시 광주지방법원 민사1단독 재판부는 미쓰비시중공업에 김영옥 할머니에겐 1억2000만 원, 유족인 이경자 할머니에겐 325만여 원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진행된 1차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원고들의 승소가 최종 확정됐고, 지난 5일 2차 소송 항소심 판결에서도 원고가 승소한만큼 3차 소송의 항소심 역시 원고들의 승소가 예상된다.

김영옥 할머니는 여수 미평초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1944년 5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소로 강제동원됐다.

김 할머니는 해방 이후 고국으로 돌아와서도 ‘위안부’로 오해를 받는 등 고통 속에 살아왔다.

이경자 할머니는 1994년 5월 일본 나고야로 강제 동원됐다가 같은해 12월 발생한 동남해 대지진으로 사망한 고 최정례 씨의 유족이다. 고 최정례 씨(이경자 할머니의 시고모)는 나고야에 위치한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에 동원돼 강제노역을 당하던 중 지진으로 목숨을 잃었다.

이경자 할머니는 일본에서 돌아오지 못한 딸 생각에 이불도 제대로 덮지 못하고, 명절 때마다 대문 앞에 상을 차리던 시할머니의 원한을 풀어드리고 싶다며 소송에 참여했다.

두 원고 중 김영옥 할머니는 건강이 좋지 않아 이경자 할머니만 법정에 참석해 선고를 지켜볼 예정이다.

시민모임은 선고 후 법정 앞에서 판결 의미와 향후 활동 등에 대한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3차 소송의 항소심이 끝나면 그간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의 광주 재판은 모두 마무리된다. 2차 소송과 3차 소송 모두 미쓰비시가 상고하더라도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 5일 광주고등법원이 2차 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소멸시효를 명시하면서 추가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광주고법은 당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나온 2018년 10월30일에야 “권리행사의 장애 사유가 해소됐다”고 판단, 이를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못박았다.

대법원 판결 이후 시민모임에도 소송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