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의결 수용

▲ 지난해 5월 광산구 인권콘서트에 출연한 강용주(왼쪽) 씨와 어머니 조순선 씨. <광주드림 자료사진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 강용주 전 광주트라우마센터장이 16년간 지속된 보안관찰 족쇄를 풀었다.

법무부 산하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강 씨의 보안관찰처분 면제 결정을 내렸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곧바로 위원회 의결을 수용, 강씨의 보안관찰처분 면제 처분을 최종 통보하도록 결정했다.

법무부는 “강씨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을 고려해 위원회가 이같은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강 씨는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5년 이른바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에 연류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4년을 복역한 뒤 김대중 대통령 취임 1주년인 1999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2002년부터 보안관찰 처분을 받았고, 2년의 처분기간은 매번 갱신돼 16년 동안 이어졌다. 올초 갱신이 청구되지 않아 피보안관찰자 신분을 벗어나긴 했지만, 아직 면제가 된 건 아니다.

법상 보안관찰대상자가 되면, 거주지역 관할경찰서장에게 가족·교우관계·가입단체·종교·직장 소재지·직장연락처 등을 신고해야 한다. 특히 3달에 한 번 씩 주요활동상황, 여행내용, 통신·회합한 다른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인적사항과 그 일시, 장소 및 내용 등까지 세세하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개인적인 활동이 국가에 의해 통제되는 것으로, 창살 없는 감옥, 징역 후 다시 징역이라는 의미에서 곱징역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강씨는 이 같은 법 조항이 개인의 기본권을 제약한다며 신고의무를 따르지 않다가 2002년과 2010년 각각 벌금 50만원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어 2016년 12월 다시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