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남구청 캠코에 위탁개발비 상환 책임”

▲ 광주 남구청사.
 광주 남구청과 준정부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공방을 벌여온 ‘청사 리모델링 비용 상환’에 대해 감사원이 ‘남구청에 책임이 있다’는 결과를 내놓으면서 남구 재정이 치명적인 부담을 떠안게 됐다. 감사원이 책임 당사자로 전 청장을 지목하면서 감사를 청구한 현 청장과의 갈등 가능성이 커졌고, 일부 주민들은 “남구에 재정 부담을 안긴 전임 청장의 책임을 묻겠다”며 법적대응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300억 폭탄을 맞은 남구청이 격랑에 휩싸이는 분위기다.

 발단은 감사원이 지난 24일 내놓은 ‘광주 남구 종합청사 개발사업 공익감사’ 결과였다.

 남구는 전임 최영호 청장 시절인 2011년 5월 당시 옛 화니백화점 건물을 105억 원에 매입했다. 이때 남구청은 캠코와 위탁계약을 맺어 캠코가 300억 원을 들여 청사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대신 지하 1층~지상 4층을 임대해 투자금을 회수하도록 했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캠코가 임대 수익을 남구에 납부하고, 남구는 이 수익금으로 리모델링 비용을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위탁 첫해인 2013년부터 임대 수익이 저조했다는 것. 그런데 남구는 캠코에게 ‘임대 사업 수익으로 리모델링 비용을 자체 충당해야 한다’고 떠넘겼다.

 남구가 캠코에 책임을 미룬 근거는 사업계획서였다. 당초 캠코는 기존 계약 기간(22년)이 끝나더라도 협의를 통해 5년 이내로 연장하거나 ‘잔여 위탁개발비를 상환하면 사업을 종료’한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 승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남구는 ‘잔여’라는 단어를 뺀 수정된 사업계획서를 승인했다는 게 감사원의 결론이다.
 
▲“최영호 전 청장 책임”…최 전 청장, 반박

 감사원은 “남구는 위탁개발비 상환책임을 수탁 기관인 캠코에 전가하려는 목적으로, 위탁 기간 첫해인 2013년부터 임대수익이 저조해 전혀 상환못하고 오히려 증가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감사원은 “2017년 6월 캠코로 하여금 대형유통법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하면서 기존 입점 업체의 명도·이전비, 에스컬레이터 설치비 등 추가 소요비용을 남구의회의 의결 없이 남구가 부담하기로 했다”는 점도 확인했다. 그 결과 위탁개발사업 실시 후 5년이 지난 작년 10월 말 현재 남구가 상환해야 할 위탁개발비는 줄지 않고 오히려 67억 원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남구 재산운영담당 직원 A씨는 위탁개발비 상환책임이 남구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상급자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최영호 전 남구청장 등 상급자들이 사업구조와 상환책임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지방의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도록 결재했다”는 결과를 내놨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당시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 직원 4명에 대해 징계(경징계 이상) 또는 주의를 요구하라고 남구청장에게 통보했다. 또 남구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킨 최영호 전 남구청장의 비위 내용을 재취업이나 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했다.

 다음 날인 25일, 최 전 청장은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어이없는 결정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반박했다.

 최 전 청장은 “남구청사의 위수탁계약은 계약서에 명시한대로 남구의 별도 재정 투입 없이 22년간 임대사업 수익으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는 조건이었다”면서 “이 기간 동안 회수가 안 된다면 5년 연장하는 방법을 제안했었다. 이는 남구의 재정이 투입되는 상황을 만들지 말자는 전제조건이다”고 해명했다.

 또 “설사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른다 할지라도 실제 남구가 져야하는 재정부담은 위탁계약이 최종적으로 완료되는 2039년에 발생한다”며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남구청사의 임대수익이 그동안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경우를 추산해 일방적으로 내린 결론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주민 “구 재정부담” 법적대응 시사

 주민들 사이에선 “남구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 전임 청장에 대해 업무상배임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남구 주민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박고형준 활동가는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광주 남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 추진한 종합청사개발 사업비 상환 책임이 남구에 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며 “상환해야 할 사업비는 368억원에 이르며 이는 남구 구민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임 청장은 구청 직원들로부터 보고받아 위탁개발비 상환책임이 남구에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2016년에도 담당 과장이 상환책임이 남구에 있다고 보고하자 ‘변호사 자문이 있었다’며 이를 묵살했다”면서 “남구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 전임 구청장에 대한 업무상배임혐의로 고발하고자 하오니 남구 구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남구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계약서대로 위탁기간(22년) 내에 캠코에서 임대 수익을 통해 위탁개발비를 회수하게 하고, 이 기간 내 회수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5년 더 계약기간을 연장해서 회수하게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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